녹취요구권·추천펀드 선정기준 공시제 도입 등

▲ 금융감독원 원승연 부원장이 지난 8일 열린 금융감독원 ‘금융투자 부문 업무설명회’에서 금융투자자 보호 강화 의지를 밝혔다.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녹취요구권, 추천펀드 선정기준 공시제 도입 등 금융투자업계의 영업행위에 있어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다”

금융감독원 원승연 부원장이 지난 8일 열린 금융감독원 ‘금융투자 부문 업무설명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원 부원장은 소비자보호를 통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높이겠다며 소비자보호의 의지를 표했다.

금감원은 투자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영업 관행 정착에 우선순위를 뒀다.

이를 위해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요구·열람권, 추천펀드 선정기준 공시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녹취요구·열람권은 올해 초 시행된 ‘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 녹취의무제’를 확장시킨 것이다.

기존 70세 이상의 투자자나 안전성향투자자에 한해 ELS(주가연계증권)등 파생결합증권 판매시 판매과정의 녹취가 의무화돼 왔다. 앞으로 투자자라면 누구라도 상품 판매과정의 녹취·열람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자본시장감독국의 김동회 국장은 “지난 1월부터 녹취의무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투자자들 사이에서 상품 가입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투자자가 자기 방어권을 지키기 위해선 이 제도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해 투자자의 인식을 제고 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쏠림현상이 있는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실태를 분석할 계획이다.

또 증권회사 인수업무와 관련해 인수증권 재매수를 요구하거나 차별배정을 하는 등 우월적 권한을 남용해 소비자 피해를 발생 시키는지 여부도 감시한다.

원승연 부원장은 “올해 영업행위 중심으로 더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지만, 이는 비단 영업 담당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회사 전체가 투자자보호와 영업이익 사이에서 어떻게 조율을 잘하느냐의 문제다. 회사의 경영방침과 내부통제 등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경영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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