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불법사채 피해 이자계산 결과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이 11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사법당국과 소비자에게 신고 받은 불법사채 총 1679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이자율이 1170%였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4%보다 50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피해자 1인당 평균 대출금액 3103억원으로 평균 사용기간은 109일이었다. 대출 유형은 단기 급전대출이 8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수대출 595건, 일반 신용·담보대출은 230건으로 집계됐다.

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 중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불법사채업자와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협회는 236건(대출금액 8억5783만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으며, 법정금리 보다 초과 지급한 10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1117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불법 사채업자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위반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고리 사채는 꺽기(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거래 방식), 재대출, 잦은 연체 등 거래 관계가 복잡해 소비자는 물론 사법당국도 이자율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부금융협회는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사법당국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 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다.

대부금융협회 주희탁 소비자보호센터장은 “최근 최고이자율 인하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불법사채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대부계약서류, 이자납입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협회로 연락해 상담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24%)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가중 처벌되며,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