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개인정보 수집 후 보험대리점 판매
“대리점 대상 DB장사 전락…건당 7만원 선”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 직장인 A씨는 최근 자주 사용하는 송금 애플리케이션에서 보험 추천서비스를 발견했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내역을 조회해보고 부족한 보장을 전문가에게 진단받을 수 있다는 설명에 ‘보장 개선하기’ 버튼을 눌렀다. 이후부터는 전문가의 상담이 아닌 특정 보험대리점에서 걸려오는 보험 권유전화에 시달려야 했다.

일부 보험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나 서비스가 텔레마케팅 보험대리점의 ‘DB영업’ 창구로 변질되고 있다.

앱 개발사는 가입한 보험 내역이나 부족한 보장항목을 설계해준다며 손쉽게 보험 가입을 원하는 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제휴된 보험대리점은 양질의 보험 가망고객을 비싼 값을 주고 구입한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통상 1인당 7만원 이상으로 거래된다는 후문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무료 계좌 송금서비스 앱인 ‘토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비바리퍼블리카는 최근 보험 조회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변경했다.

토스 앱 내 보험 조회서비스에서 보험관련 상담을 진행할 경우 이름, 생년월일, 보험연령, 보험가입내역, 보험당 가입한 특약, 보장금액 등을 보험대리점에 제공하는 내용이다.

토스 이용자의 보험 정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에 따라 ‘리치앤코’ 보험대리점으로 전송된다. 보험대리점인 리치앤코는 보름간(15일) 개인정보 동의를 거친 토스 이용자에 대해 전화를 통한 보험영업을 할 수 있다.

리치앤코가 토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손쉽게 전화 영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토스가 운용하는 보험 서비스인 ‘내 보험조회’, ‘보험 맞춤추천’ 덕분이다.

내 보험조회는 2006년 이후에 가입한 전체 보험사의 보험 가입내역을 보여준다. 이후 각 보험의 보장내역을 분석, 보장 담보별 평균 가입금액 대비 부족한 금액을 ‘문제점’으로 표기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나 보완을 요구한다.

개선 및 보완과 관련된 버튼을 누르면 자연스럽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단계가 이어지고 토스 이용자가 조회한 모든 보험정보는 리치앤코로 넘어간다. 토스 앱이 이용자의 보험정보를 수집해주면 리치앤코가 이를 활용해 보험영업에 나서는 구조인 셈이다.

보험오픈마켓에서 운영하는 유명 보험 앱인 ‘보갑’도 앱 이용자들이 자신의 보험가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보갑에서는 순금카드를 증정한다며 조회한 보험정보를 전문가에게 무료로 점검받을 것을 권유한다. 얼핏 보험전문가를 소개받으면서 순금카드까지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거치면 이용자의 보험정보는 보험대리점에 넘어간다.

순금카드는 자신의 보험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받는 일종의 대가로 볼 수 있다. 사실상 보험 조회 및 순금카드 증정을 활용한 보험가입 권유 목적의 앱인 것이다.

다만 보갑의 경우 개인정보 보안 및 타인의 양도를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는 등 자사에서 인증한 대리점에만 제한적으로 DB를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보험오픈마켓 관계자는 “전국에 제휴된 보가비 공식인증점 내 우수설계사를 대상으로만 고객의 정보를 제공한다. 고객이 원치 않을 경우 지속적인 보험가입 권유를 하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받고 이를 어길 경우 발생할 민형사상의 법정대응까지 어필하는 중”이라며 “고객DB만을 얻어낼 목적으로 접근하는 보험 앱과는 다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보험 앱 등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보험대리점에 비싼 값에 팔린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전언이다. 보험에 관심 있는 이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서비스인 만큼 소위 ‘계약 체결률’이 높은 DB로 통한다.

반면 기존 DB 공급 루트였던 홈쇼핑이나 인터넷 등은 이미 전화 영업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보험 앱이 전화 영업 중심의 보험대리점에게 새로운 DB 공급책이 되고 있는 이유다.

한 보험 스타트업 관계자는 “보험 앱을 통해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험대리점에 넘기는 소위 ‘DB장사’가 일부 스타트업 회사에서 성행 중”이라며 “이들이 거래하는 DB는 한 명당 최소 7만원선으로 알고 있다. 보험을 개인정보 장사 목적으로 단순 접근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