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해외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원화로 결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한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에도 금리인하요구권 적용이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신용카드 이용 편의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5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오는 3분기 중으로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사전차단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DCC는 해외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을 원화로 쉽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제 금액에 원화결제로 인한 수수료 3~8%가 추가로 부과됐다. 또한 DCC는 해외가맹점이 관련된 사항으로 국내카드사가 직접 관여하기 어려웠다.

이에 금감원은 신용카드 회원들이 사전에 DCC를 차단할 수 있도록 국내 카드사들의 자체적인 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카드 이용자가 DCC 차단을 신청한 이후라도 다시 서비스 이용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DCC 차단 여부를 변경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현재 카드론(장기카드대출)에만 적용 중인 금리인하요구권을 현금서비스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는 8개 전업 카드사 중 5개 카드사만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현금서비스에도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오는 2분기 중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신용카드 제휴 포인트 이용도 활성화된다.

제휴 포인트란 통상 카드사가 특정 가맹점과 제휴를 맺고 해당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있는 포인트를 말한다. 제휴 포인트 비중은 포인트 적입액 약 2조4000억원 중 약 50% 수준이다. 그러나 제휴 가맹점의 휴,폐업 또는 카드사와의 제휴 중단 시 금융소비자의 제휴 포인트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금감원은 이용하기 어려운 제휴 포인트는 대표 포인트로 전환토록 해 제휴 포인트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한 카드사가 새로운 제휴 포인트를 만들 경우, 제휴 가맹점에 대한 지속 가능성 등 자체 심사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도 개선해 카드 이용자가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품안내장 및 홈페이지 표기방식을 바꿀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관계 기관 및 업계와 협의를 거쳐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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