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율 높이기 위해 캐시백‧무이자할부 제공

금융당국, 경쟁 제재위한 법적 근거 마련 중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카드사들이 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제살깎기식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다. 카드사들은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적자를 보더라도 해당 마케팅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고객이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자동납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캐시백이나 납부수수료 면제, 무이자할부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카드는 4대 보험료 자동납부 신청 후 최초 납부 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고 일정기간동안 납부대행수수료 전액을 면제해준다.

우리카드도 4대 보험료 자동납부 시 최대 2만7000원 청구할인과 무이자할부를 제공하며, NH농협카드는 법인카드에 한해 4대 보험료 결제 시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카드사들은 고객을 대신해 4대 보험료를 납부해주고 그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는다.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금액의 0.8%(신용카드), 0.7%(체크카드) 수준이다.

문제는 카드사들이 4대 보험료 자동납부를 신청한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캐시백과 무이자 할부, 면제해준 납부수수료를 합친 금액이 고객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보다 많다는 점이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거의 없거나 손해를 보면서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드사들이 이 같은 출혈 경쟁을 지속하는 이유는 카드결제 매출액을 늘려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4대 사회보험료와 같은 공과금 납부 시장은 결제 금액이 높아 시장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때문에 카드사들은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고객이 납부하는 수수료 이상의 이익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자동납부 시장은 시장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일부 카드사가 이벤트를 진행하면 나머지 카드사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제공하는 혜택의 크기에 따라 시장점유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수수료 이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과당 경쟁을 초래하는 카드사들의 과도한 이익 제공을 막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적용 대상은 대형가맹점, 법인카드 등 특정 회원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회원에게 제공하는 혜택까지 금지하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비자들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들의 과당 경쟁은 잘못된 것이 맞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개인 소비자에게는 해당 마케팅이 이로운 측면이 있어서 규제하기가 쉽지 않다”며 “카드사들의 마케팅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지도하고 있지만 법정 근거가 없어 강제성 있는 제재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점유율에 영향이 큰 특정 대형법인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경쟁을 제재하기 위해 지난 1일 행정지도를 내렸으며 앞으로 이러한 마케팅 경쟁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법과 같이 고객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