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3월부터 11월까지 161개 부보금융회사, 1100개 영업점을 대상으로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제도’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제도는 부보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의 홍보물과 안내자료 등에 예금보호 여부 및 한도를 표시하고, 금융상품 판매시 이를 고객에게 설명・확인받도록 한 제도다.

올해부터는 매년 모든 부보금융회사의 1개 이상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모바일 앱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래 고객 수가 가장 많은 은행업권과 최근 수신이 증가하고 있는 저축은행업권 영업점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조사대상 영업점은 △부보금융회사별 영업점 수 △최근 조사 실시 여부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업점 수의 비율 등을 감안해 선정한다.

예보는 이번 현장조사에서 ‘표시제도’와 관련해 △홍보물·안내자료 등에 예금자보호안내문이 제대로 기재돼 있는지 △객장에 최신 보호금융상품등록부 및 예금보험관계 안내 포스터・리플렛 등을 비치했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설명・확인제도와 관련해서는 △금융상품 판매 시 창구 직원이 예금보호 여부 등을 구두 설명하는지 △설명 후 고객으로부터 서명 등을 정확히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아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펀드 또는 초대형IB 발행어음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설명・확인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비대면거래 증가 등 디지털금융 확산에 대비해 인터넷・모바일 거래 등에 대해서도 매년 조사한다.

오는 7월에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238개사, 모바일 앱을 운영하고 있는 95개사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조사 및 홈페이지・모바일 앱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현지조치・주의통보・시정요구 등의 사후조치와 함께 과태료 처분 등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공사 홈페이지에 주요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는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철저한 현장 및 온라인조사와 현지지도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등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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