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 시 ‘메기효과’로 고객 효용 높아질 것증권업계 ‘기대’ VS 부동산 신탁업계 ‘반발’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이달 말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동산신탁회사의 신설 허용에 힘이 실리고 있다.

15일 금융당국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말 금융권 전체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 자산운용과 서병윤 사무관은 “현재 부동산신탁회사가 11개에 불과해 적절한 시장경쟁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기존 회사의 이익만 과도하게 보호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정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진입규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투자업계에서 부동산신탁 회사의 신설허용 여부는 뜨거운 감자다. 부동산신탁사업이 증권업계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부동산 신탁업은 고객(위탁자)이 부동산(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신탁사에게 이전시, 신탁사(수탁자)가 고객의 부동산을 효과적으로 개발·관리해 그 이익을 돌려주는 자산관리 서비스다.

금융투자 및 은행업계는 기존 부동산신탁회사가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다며 신규 사업자의 진출통로를 열어달라는 의견을 내왔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코리아신탁과 무궁화신탁의 인가를 끝으로 부동산신탁전문회사의 진입장벽은 굳게 닫혀 있다.

소위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불리는 부동산신탁사업은 순이익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 금감원 통계 결과 지난해 11개 전문 부동산신탁회사의 순이익은 5061억원으로 전년 동기(3933억원)대비 28.6%(1128억원)증가하며 사상최대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부동산신탁전문회사는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코람코자산시탁, 대한토지신탁, KB부동산신탁, 하나자산신탁, 아시아자산신탁, 국제자산신탁, 생보부동산신탁, 코리아신탁, 무궁화신탁 등 11개에 불과하다.

이에 지난달 5일 금융위 최종구 위원장이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현장간담회’에서 부동산 신탁업계의 진입장벽을 낮춰 부동산신탁회사의 신설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후 부동산신탁업계는 진입규제 개편방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개편안이 업계 생태계를 혼란시키고 중소부동산신탁사의 부실화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의 입장은 단호하다. 무엇보다 금융소비자를 위해선 진입규제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서 사무관은 “업권에 있어서 회사의 진입과 퇴출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자율경쟁을 유도하며 수수료·서비스 측면에서 고객 효용은 높아진다”며 “진입규제 개편이 이른바 ‘메기효과’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존 사업자들은 높은 소송건수를 근거로 제시하며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기존 플레이어(사업자)들에게 소비자 불만이 크다는 것을 방증한 셈이다”며 “이에 금융위에선 소비자가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더욱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안에는 소비자 보호장치에 대한 사항도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신탁회사와 고객(수탁자)간 소송건수가 많은데 따른 방안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진입규제 개편안을 두고 최근 기존 부동산신탁사업자들이 많은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를 단순히 업권간 밥그릇 싸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늘리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방향성을 뒀으면 한다. 부동산신탁 업계가 커지면 결국 시장의 파이도 함께 커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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