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내 세대간 자산이전 규모 104조원
부(富) 이전 받은 자녀 세대가 WM 타켓될 것

부동산 매매 시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하는 기준 금액이 연령대별로 3000만∼1억원씩 하향 조정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40세 이상 가구주가 3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하면 자금출처 조사대상이 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증여세를 통한 부동산 투기 근절과 함께 부의 무상이전을 줄이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부의 이전’은 지금 전세계적으로 ‘상속경제(Inheritance economy)’라는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고성장 시기에 막대한 부를 축적한 베이비부머(1946~1964년생) 세대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며 향후 30년내 베이비붐 세대로부터 세대간 자산이전 규모는 약 30조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1982~1998년생)들은 상속과 더불어 소득증가, 기업활동 등을 통해 스스로 부를 축적하며 2020년에는 개인자산 규모가 약 24조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상속경제의 중요성 부각과 함께 자산이전과 관련된 중장년층의 관심이 커지며 밀레니얼 세대를 타겟으로 한 WM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비붐 세대로부터 세대간 자산이전이 본격화되고 고소득자가 증가하며 우리나라도 최근 5년간 상속증여 재산가액 규모가 연평균 9.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2016년 기준 상속증여세 재산가액과 과세미달 재산가액 자산이전 규모는 총 61조9000억원으로 상속세가 과세된 피상속인 7393명 중 60세 이상 비중은 90.7%에 이른다.

60대 이상 가구주의 가구당 자산을 이용한 자산이전 규모를 추정해보면 2020년에는 국내 상속을 통한 세대간 자산이전 규모가 약 10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는 다주택자 규제 등 주택시장 관련 규제강화 등으로 일부 부유층을 중심으로 자산이전 수요가 더욱 증가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절세전략을 위해 자산이전을 미리 준비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으며 생전 증여에 대한 관심도 커져 증여 신고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본은 증여세 과세구간이 상속세에 비해 낮아 사전증여를 통한 실익이 거의 없지만 국내의 경우 상속과 증여의 과세방식에 차이가 있어 자산이전 방식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동일금액 이전 시 장기간에 걸친 증여가 절세 면에서 유리해 증여를 통한 절세 도모가 가능한 상황이다.

우리나는 최근 경제성장으로 개인보유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의 가치도 크게 상승해 2016년말 기준 주택시가총액이 10년전 대비 80% 상승한 3732조원, 2017년말 기준 KOSPI 시가총액은 10년전 대비 68.7% 증가한 1606조원을 기록했다. 2016년 기준 연소득 1억원이상 근로소득자수도 4년전 대비 60% 증가한 65만200만명에 이른다.

앞으로 국내 상속경제 시장이 거대한 흐름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증여 관련 상품 및 서비스 개발과 함께 밀레니얼 세대를 타켓으로 한 금융마케팅 시장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금융사들은 부유층 자녀 마케팅뿐만 아니라 동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상품과 전문서비스 등을 제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며 세부적인 증여자산으로 신탁은 물론 펀드 랩, 보험 등 다양한 전문상품 라인업 구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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