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지발표에도 국내기업 법망 피해 ICO 진행
건전한 거래 위해서는 시장의 촘촘한 규제 적용돼야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대중의 열기가 식지 않는 가운데 암호화폐를 이용한 벤처기업의 성공적 자금조달 사례가 차례로 보도되며 법망을 피한 국내 기업의 ICO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

2017년 9월 정부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통해 모든 형태의 암호화폐 상장(ICO)을 금지하는 가상화폐 규제안을 발표했다.

ICO(Initial Coin Offering; 암호화폐 공개)는 블록체인 사업자가 대중 투자자에게 향후 발행될 토큰 의 지급을 약속하고 사업자금을 투자받는 방식이다. 암호화폐 거래는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신사업에 대한 거래이며 암호화폐의 가치는 암호화폐 기반 위에 탄생한 새로운 사업안의 가치를 대변한다.

ICO가 가능해진 데는 2015년 등장한 이더리움을 빼놓을 수 없다. 이더리움은 스마트컨트랙트를 지원하며 이더리움과 호환 가능한 새로운 통화(token)을 발행할 수 있는 플랫폼 기능을 통해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ICO를 통해 발행되는 암호화폐 즉 토큰은 가치나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단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매매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해당 토큰의 가치는 토큰을 이용수단이나 매매수단으로 삼는 사업의 활성화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미래 토큰의 가치에 대한 기대가 토큰 가격을 결정한다.

암호화폐 ICO는 신기루 같은 꿈만으로도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하며 그 꿈을 확신하는 사람이 늘면 늘수록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투기성 논란에도 오로지 미래의 가치만으로 사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것이 암호화폐의 가장 큰 매력이자 리스크다.

암호화폐 ICO는 보통 ‘백서공개→사업안 전파→상장 전 매각→거래소 상장’의 순서로 진행된다.

ICO의 첫 단계는 사업안을 백서(white paper)에 담는 것으로 백서에는 창업자가 구상하는 사업안과 그 사업이 창출할 가치를 보통 10쪽 이내로 표현한다. 백서에 요약된 사업안은 개인 블로그와 SNS를 통해 IT 분야의 소식 전파자에 의해 입소문으로 전파된다.

암호화폐의 사업 타당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면 벤처투자자, 암호화폐거래소, 창업자의 개인 인맥및 지인들에게 암호화폐를 ‘상장 전 매각(presale)’하고 매각이 완료되면 주요 거래소에 토큰을 상장해 대중들의 투자가 가능해진다.

국내 첫 ICO 코인은 보스코인(BOScoin)으로 지난해 5월 ICO 당시 17시간 만에 약 157억원(6902 BTC) 모집에 성공했다. 아이콘(ICON)은 정보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초연결 사회를 지향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ICO를 통해 46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현대 BS&C에서 진행한 HDAC 또한 세 차례에 걸친 상장 전 매각과 토큰발행행사(TGE; Token Generation Event)를 통해 총 15,200 BTC(약 3천억원)를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연구원은 투기수요 통제와 암호통화의 건전한 거래를 위해 시장측면에서 신중한 규제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기의 우려가 있는 ICO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암호통화 상장 요건을 표준화하며 거래소 관계자의 ICO 참여를 제한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또 ICO 프리세일 참여자들은 일정기간 동안 토큰의 처분을 금지(lock-up)하도록 유도하고 ICO로 모집된 투자금이 신규 사업영역이 아닌 기존 사업영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상장 시 프리세일 지분의 처분 금지 및 투자금 관리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을 공지해 구속력을 부여하고 코인에 대한 헤지상품 및 분산투자 상품을 허용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코인의 변동성을 억제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

중소기업연구원 박재성 연구원은 “법무법인을 중심으로 ICO에 대한 자율규제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시장의 반응이나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법무법인이 자율규제 형태로 ICO 규제를 주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ICO가 활성화되면서 ICO 투자분석이나 ICO 뉴스와 같은 정보서비스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공매체를 통해 ICO의 본질과 투기적 투자의 위험성을 알리는 행위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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