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지난 12일부터 해외주식고객의 양도세 신고를 대행해주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이벤트를 실시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해외주식투자는 연간 실현된 수익금 중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의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며, 이를 다음 년도 5월말까지 자진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최근 해외주식 투자자 수와 수익률이 높아져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오는 4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2017년도에 이베스트투자증권을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한 고객 중 수익금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홈페이지, HTS,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고객이 아니었더라도 이벤트 기간 동안 2000만원 이상 입고할 경우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글로벌영업본부 최광순 본부장은 “최근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이 늘어난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양도소득세 납부 관련 문의가 많아졌다”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이베스트투자증권 해외주식팀 또는 고객서비스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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