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닛·펜더·트렁크 등 복원수리비 적용대상 확대
연구결과 금감원과 공유…하반기 도입전망 ‘솔솔’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자동차 접촉사고로 가벼운 손상을 입을 경우 보험으로 도어, 보닛 등 차량 외장패널을 교체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범퍼 이외에도 도어, 보닛, 앞·뒤 펜더, 트렁크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전달했다.

경미손상이란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외장부품은 고속 충돌 시 승객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경미손상 정도에서는 복원 수리된 부품이라도 성능이나 품질에 차이가 없었다.

도어 등 금속재질(철)의 외장부품은 수리부품과 신품간 인장강도나 염수분무(방청성능 시험)에서도 성능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 7월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경미한 사고 발생 시 외장부품 교체 없이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수리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범퍼로만 한정했던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개발원의 연구결과에 따라 외장패널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이르면 올 하반기 내에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 보고 있다.

표준약관에서는 복원수리비만 지급될 경미손상을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즉 보험개발원의 연구 결과가 외장패널에 대한 경미손상의 기준이 된다.

대상은 범퍼와 마찬가지로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경우 △코팅막 및 도장막(색상)이 동시에 벗겨진 경우 △긁힘, 찍힘 등으로 도장막과 부품 일부 손상(구멍 뚫림 없음) 등이다. 해당 유형 안에서 이뤄진 손상은 부품교체비 대신 복원수리비만 지급된다.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대상이 외장패널까지 확대되면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빈발했던 부품교체 관행이 줄어들 전망이다.

실제로 표준약관 개정 이후 1년간(2016년 7월~2017년6월) 앞 범퍼과 뒷 범퍼 교환율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5.5%포인트, 5.3%포인트 감소하는 효과를 봤다.

소액 사고에 대한 자동차수리비 절감도 기대된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자동차보험 수리비 가운데 청구공임 50만원 미만 소액건은 55.1%로 절반이 넘는다. 대부분이 접촉사고, 문콕 사고 등 경미 사고다.

같은 기간 전체 수리비의 46.9%인 2조6000억원 가량이 부품 교체에 사용됐다. 손상의 정도와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부품 교체가 이어져 온 것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미손상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축소되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금보다 개선될 수 있다”며 “최종적으로는 자동차보험료 인하 효과가 예견된다. 비싼 교체비용에 따른 선량한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 부담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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