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치료비 중심 보험사별 현황 파악
보철치료 가입금액 합산한도 생길까 ‘촉각’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신용정보원까지 치아보험 간접 규제에 나섰다.

보험사들의 과도한 치아보험 경쟁에 중복 가입에 따른 보험사기 가능성까지 엿보인다는 점에서다. 특히 임플란트 치료비의 가입한도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용정보원은 지난 22일 은행연합회 9층 회의실에서 치아보험 판매 보험사를 소집해 ‘치과치료 담보의 등록 기준 논의’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보험사는 삼성생명, 라이나생명, 메리츠화재, 처브(에이스)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등 6개사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주요 대형 손해보험사도 초대됐지만 이들 보험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참석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보험사별로 치아보험 내 보철치료 담보의 등록(보고) 기준을 표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사들은 특정 질병에 대한 진단·수술·입원비 등의 담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한다. 보험사는 계약인수 시 신용정보원에 집적된 개인의 보험 가입이력을 토대로 보험 인수 여부를 결정한다.

신용정보원은 앞으로 보험사들이 임플란트 치료비 담보와 이외 보철치료 담보인 틀니·브릿지·치조골·영구치발치 등을 구분해 등록할 것을 주문했다.

그간 모든 보철치료를 하나의 특약으로 등록해왔던 MG손보와 처브손보도 임플란트 치료비만 따로 떼서 신용정보원에 등록해야 한다. 임플란트 이외의 보철치료 담보는 ‘기타치과담보’에 포함시키도록 등록기준도 신설했다.

이는 신용정보원이 임플란트 치료비 담보의 무분별한 가입을 막기 위함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올 초부터 대형보험사들이 치아보험 시장에 가세하면서 임플란트 치료비 담보를 앞세운 영업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최근 출시되는 치아보험은 임플란트를 최대 200만원까지 매년 무제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반액만 지급하는 감액기간도 2년에서 1년(임플란트 경우 2년)으로 줄어들었다.

임플란트를 위한 평균 치료비는 100만원 내외까지 저렴해졌지만 보험에 가입하면 임플란트 비용 이상의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월 5만원 내외의 보험료로 5개 보험사의 치아보험에 중복 가입할 경우 2년 후 임플란트 1개당 최대 1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챙길 수 있다. 개수 제한도 없다보니 보험사기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중론이다.

때문에 암진단비 담보처럼 임플란트 치료비 담보의 가입금액 합산한도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암진단비 담보는 보험사별로 1억~1억5000만원 사이에서 보험업계 합산한도가 형성돼 있다. 이 이상의 금액으로는 어느 보험사에서도 추가적인 암진단비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는 뜻이다.

임플란트 치료비나 전체 보철치료에 대한 가입금액 합산한도가 생길 경우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여러 보험사에서 치아보험을 중복 가입하는 사례는 줄어들 수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제 임플란트 비용보다 치아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더 크다. 중복 가입에 따른 보험사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신용정보원이 보철치료 담보에 대한 등록기준 표준화를 마무리하면 임플란트 치료비의 적정한 가입금액 합산한도가 설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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