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하이펫보험’서 배상책임만 떼어내 연단위 보장
“상품개발 단계…담보 추가하면 보험료 변동 가능”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현대해상이 연간 1000원 내외로 가입할 수 있는 애견보험 출시를 계획 중이다.

반려견이 타인에게 입힌 상해로 발생한 법리적 책임을 보상하는 내용의 배상책임 담보만 갖춘 ‘미니보험’ 형태다.

반려견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견주가 가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자사 애견보험 상품인 ‘하이펫애견보험’을 미니보험 형태로 개발하고 있다.

미니보험은 보장기간을 줄이고 담보를 단순화해 보험료를 낮춘 상품을 말한다. 현대해상은 하이펫애견보험 내 애견배상책임 담보만 떼어내 1년 단위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구상하고 있다.

기존 하이펫애견보험은 반려견의 입·통원 의료비, 피부병 확장보장, 애견배상책임, 장례비 보장 등 4개 담보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애견배상책임 담보는 피보험자(보험계약자)가 소유한 반려견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타인 소유의 동물에게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 사유가 발생할 경우 1사고당 500만원 한도(연간 500만원)로 보상해준다.

즉 1사고당 50만원의 사고가 났다면 연간 10회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500만원 이상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연간 보험금 한도는 소진된다.

애견배상책임과 사람이 가입하는 배상책임 담보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피보험자의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파에 생활 손상이 생긴 경우를 애견의 탓으로 돌리는 식의 역선택 가능성이다.

현재 하이펫애견보험 내 애견배상책임 담보의 연 보험료는 306원(1세 기준)이다. 여기에 각종 사업비와 부가서비스 등이 추가되면 보험료가 더 높아질 수 있다.

때문에 보험료는 1년 기준 연 보험료 1000원 내외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납입 방식은 일시납이지만 월보험료로 따질 경우 사실상 한달에 100원짜리 애견보험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다만 반려견의 연령에 따라서도 보험료는 다르며 애견배상책임보험 담보의 사고당 보상한도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보험료가 더 비싸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최근 반려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현대해상의 애견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질 전망이다.

최근 보험연구원에서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연간 ‘개물림 사고’는 2011년 245건에서 2016년 1019건으로 5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아직 상품 개발단계인 만큼 배상책임 담보 외에도 다른 보장이 추가될 수 있다”며 “담보의 추가 유무에 따라 보험료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