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르노삼성자동차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르노삼성자동차와 보험개발원 업무협약에서 성대규 원장(왼쪽)과 도미닉 시뇨라 대표이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르노삼성자동차>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보험개발원은 28일 르노삼성자동차와 소비자에게 양질의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보험개발원과 르노삼성자동차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차량의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장착정보 공유를 통한 적정 보험료 책정으로 안전장치 보급 확대를 유도한다.

레이다 등 센서의 검교정 및 수리기준 연구도 공동으로 진행한다.

또 친환경(수용성) 도료 보급 확대 등 정비환경 개선 연구를 진행해 일반정비업체에서 자동차 도색 과정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시키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보험사와 정비업체간의 정비요금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손상차량 수리비 산정기준 연구(탈부착·도장 표준작업시간 책정)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르노삼성자동차는 직영 서비스센터의 요금체계를 작업시간, 시간당공임 등으로 세분화해 제공할 계획이다.

보험개발원 성대규 원장은 “보험업계와 자동차제작사 간 최초로 표준작업시간을 합리적으로 일원화해 정비요금 분쟁을 해소할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첨단안전장치에 대한 적정 보험료 책정을 지원해 소비자 만족을 극대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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