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은 오는 4월 24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핀테크2018] 암호화폐 시퀀스: 그 진실의 포럼’ 포럼과 국내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한데 모이는 ‘한국 블록체인 밋업 2018’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G20 국가의 공동 규제방안을 비롯해 한국, 중국, 일본 동아시아 3국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시장 현황과 각국 정부의 규제 방향을 예측, 분석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또 2부 밋업 자리에서는 국내 최초로 한국의 5대 시중은행, 10대 암호화폐 거래소와 글로벌 블록체인 프로젝트 개발팀이 한곳에 모여 투명하고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치열한 설전을 펼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 국내 암호화폐 검증 수준 1년여만에 큰 변화

이날 포럼에서 ‘한국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시장의 법적 이슈’를 발표하는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움)는 실제 블록체인 프로젝트 자문을 진행하다 보면 한국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들이 많이 있다고 토로한다.

법무법인 세움은 국내 스타트업 및 블록체인/암호화폐 자문 대표 로펌으로 지난해부터 메디블록, CUBE, COSMOCHAIN의 ICO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HASHED, foundation X, Zilliqa 등 해외 프로젝트 관련 자문과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및 운영 자문을 다수 진행했다.

정 변호사는 “상당수의 한국인들이 싱가폴에서는 모든 ICO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싱가폴 정부 또한 한국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다. 자금세탁의 우려 때문에 ICO를 할 경우 싱가폴 정부의 명령에 따라 싱가폴 은행의 계좌가 모두 폐쇄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또 스위스, 홍콩, 에스토니아 등 다양한 나라에서 ICO를 진행하지만 단순히 ICO를 넘어 플랫폼 상용화까지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라이선스 등록부터 플랫폼 운영방식까지 해당 프로젝트가 어떤 나라의 법적 규제에 적합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한국에서 모든 ICO가 금지돼있다는 외부의 인식 또한 정확한 팩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ICO가 금지된 국가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주식과 같은 증권성을 가진 프로젝트만 해당된다. 기업에서 발행한 백서를 기준으로 증권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한국에서도 ICO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현재 급성장하는 한국 암호화폐 시장의 인기에 힘입어 해외기업들이 ICO 진행을 위해 우후죽순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변호사는 “최근 해외기업들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ICO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 다수 발견되는데 한국시장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는 국내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정부에서 아직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기업의 ICO가 불법이라고 명시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정식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면 이들은 모두 구속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움이 지난해 5월부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법적 자문을 맡은 지 1년여만에 관련 시장에 큰 변화가 보이고 있다. 예전에는 이렇다 할 기술력 없이도 쉽게 큰 돈을 모집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검증과 견제의 수준이 한층 정교해지며 ICO의 벽 또한 높아졌다.

정 변호사는 “1년전엔 정말 마음 먹고 사기를 치려고 하면 쉽게 돈을 모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텔레그램, 각종 커뮤니티 등에서 다각도로 체크가 가능해져 순식간에 소문이 퍼진다”며 “세움에도 처음부터 로펌의 이름을 빌려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접근해오는 경우가 있어 ICO를 자문해야 할 경우 기술력이나 맨파워 등 확실한 검증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이 급성장하며 대규모 자금을 움직이는 소위 ‘큰 손’들의 자문 수요도 많아지고 있다.

그는 “100억, 1000억원 규모의 큰 손 투자자들의 경우 돈 몇 푼을 벌기 위해 법을 어기기 싫다며 해당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 위법인지 직접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금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사기’라는 인식이 팽배해진 건 사실이다. 하지만 사기가 많으니 모든 시장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것은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 견제와 검증 단계가 복잡해지고 정교해지는 만큼 업계 관계자 스스로 자정 노력을 통해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호석 변호사는 오는 24일 대한금융신문 핀테크2018 포럼에서 △한국인들이 잘 못 알고 있는 글로벌 암호화폐 ICO 시장의 실체와 △블록체인 플랫폼을 사업화 시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제도 △암호화폐 개발 및 투자 시 ‘위법’에 해당될 수 있는 구체적 사례 등을 실제 수행한 자문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줄 예정이다.

4월 24일 '핀테크 2018’ 포럼과 ‘한국 블록체인 밋업 2018’ 행사의 참가를 원하는 사람들은 공식 홈페이지(http://koreafintechtimes.com)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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