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9~10일 특별점검, 11~19일 현장검사
전 증권사 대상 우리사주 주식배당 시스템 조사

▲ 금융감독원 원승연 부원장이 9일 금감원에서 지난 6일 발생한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 착오 입력 및 매도' 사고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매도 사태에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에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타 증권사에도 증권계좌 관리실태 전면 점검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9~10일 양일간 삼성증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6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입력 및 매도 행위가 자본시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대형 금융사고라고 보고 있다.

특별점검 이후에도 삼성증권에 대해 7영업일(11~19일)간 매도경위, 내부통제 시스템 등의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의 입고와 장내매도 경위를 파악하고, 직원이 대량의 자사주를 아무런 제한 없이 매도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의 문제점을 점검한다. 투자자 피해보상을 위한 대응현황도 살핀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우리사주조합의 주식배당 및 현금배당 절차에서 찾고 있다.

현재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은 일반주주와 달리 예탁결제원을 거치지 않고 발행회사가 직접 업무를 처리한다.

삼성증권을 비롯한 상장 증권회사 모두 실제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 착오 입력에 의해 입고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전체 증권사와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우리사주 입력시스템에 대해 점검하고 금융위원회 등과 구체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제 9일 오전 금감원에서 상장증권사 4곳에 대해 조사한 결과 4곳 모두 삼성증권과 비슷한 우리사주 입력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달 중 배당을 예정한 상장 증권사에 대해 내부통제 강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금감원 원승연 부원장은 “이번 사고는 삼성증권 내부통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일부 직원의 문제라기보다는 회사차원의 내부통제 및 관리시스템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주말동안 삼성증권 및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건 발생현황을 확인하고 여러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삼성증권에서 112조원의 유령주식 거래 사태가 발생했다. 우리사주 280만주에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이 지급돼야 할 것을 직원의 실수로 주당 1000주, 총 29억주가 배당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직원들이 501만주를 매도해 6일 하루 동안 삼성증권 주가 등락폭이 12%에 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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