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호 이성우 변호사

▲ 법무법인 대호 이성우 변호사

유령주식 배당이라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사고가 삼성증권에서 발생했다. 기존에 이와 같은 선례가 없으니 금번 삼성증권이 잘못 배당한 주식의 정체, 해당 주식을 매도한 거래의 성격, 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더 나아가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일반 투자자의 배상범위에 대해서 혼란스런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인 쟁점을 정리해 봤다.

먼저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행위에 대한 성격부터 살펴보자. 일각에서는 이를 무차입 공매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무차입 공매도란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자 수중에 없는 주식을 미리 파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돼 있다. 반면 빌려온 주식을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는 기관 등이 보관시킨 주식을 갖고 있는 한국예탁결제원이나 증권사 등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것으로 적법한 것이다.

그러면 공매도의 대상은 빌리던 빌리지 않던 간에 어디인가는 존재하는 주식이어야 한다. 그러나 삼성증권의 일부 직원들이 이번에 매도한 주식은 삼성증권이 아예 출산한 적도 없는 주식이다. 즉 일련의 주식발행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주식인 것이다. 따라서 차용여부 이전에 주식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무차입공매도도 아닌 셈이다.

결국 애초 직원들에게 배당된 것은 ‘주식’도 아닌 단위만 주(株)인 ‘숫자’에 불과하다. 발행 후 일반주식처럼 예탁결제원을 거쳐서 입고된 것도 아니므로 간접점유조차 생각할 수 없다. 요컨대 이번에 배당된 주식은 어떠한 실체도 없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일부 직원들이 이 ‘숫자’를 매도한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은 어떻게 해야 할까.

주식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식이 존재해야 하는데 애초 주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매매계약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을 매도한 직원과 매수인 간의 부당이득반환 문제만 남을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주식은 유통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애초 주식을 매도한 직원과 전전유통돼 그 ‘숫자’를 매수한 사람 간에 관계도 무효로 정리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진다.

즉 최초 매수인과는 부당이득관계로 정리할 수 있지만 그 이후 전득자는 그렇게 할 수도 없다. 만약 그렇게 처리한다면 주식거래의 안정성을 기초부터 흔드는 것이다.
 
한편 주식매매는 체결일(4월 6일 금요일)로부터 2영업일이 결제이행일(4월 10일 화요일)이다. 삼성증권은 사고 당일 일부 직원의 주식 매도에 대한 결제이행에 대비해 기관투자자로부터 주식을 차입(약 241만주)하는 한편 약 260만주를 장내매수했다. 이는 결국 ‘숫자’를 산 매수인에게 유령주식이 아닌 기존에 존재하던 진짜 주식을 주기 위함이었다.

이를 법적으로 해석하면 ‘무효행위의 추인’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직원이 내다 판 유령주식을 매입한 매수자에게 진짜 주식을 주고 그 유령주식은 시중에서 거둬들인 것이다. 어쨌거나 회사의 주식상태는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4월 6일 발생한 배당 사고 이전으로 돌아갔다.

그렇다면 결국 남아 있는 것은 (삼성증권의 책임은 금감원의 검사를 통해 향후 밝혀질 예정이므로 이는 별론으로 한다) 이러한 과정에 주식을 매도한 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내지 이 과정에서 손해를 본 투자자에 대한 배상문제다.

우선 직원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해 횡령죄로 처벌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재산상 이득을 전제로 하는 배임죄와 달리 횡령죄의 경우 영득의 객체가 ‘재물’이어야 하며 따라서 해당 재물에 대한 점유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이 사건 배당 주식은 존재한 적도 없고, 어느 누구도 점유한 적이 없으니 배임죄(배임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신의칙상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러한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가 여부는 따져볼 필요가 없음)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민사적으로는 위와 같은 유령주식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해당 주식을 매도한 직원이 회사에 그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의 대규모 유령주식 매도에 따른 급락으로 인해 주식을 함께 매각한 투자자의 경우 그 매각에 따른 손해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실제 삼성증권은 4월 11일 오후 잘못 배당된 주식의 첫 매도주문이 발생했던 6일 오전 9시35분 이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던 투자자 중 당일 하루동안 해당 주식을 매도했던 모든 개인 투자자들에게 대해 배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사태 이후 삼성증권 주가는 나흘 연속 하락한 상태이고 만약 이번 사태로 상당 기간 주가가 하락할 경우 당일 익일 이후 주식을 팔거나 주식을 팔지 않은 보유자들의 가치하락분에 대한 배상도 생각할 수 있으며 이번 사태와 주가하락 간의 인과관계도 있다고 보이므로 그 배상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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