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KB생명은 ‘투자의힘 무)KB변액연금보험’이 지난 12일 열린 생명보험협회 제2차 신상품 심의위원회에서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일종의 독점영업권으로 상품의 독창성, 진보성, 유용성 등을 평가해 일정기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최저연금적립금(GMAB) 중도선택 옵션을 연금개시 전 횟수에 제한 없이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진보성에서는 최저연금적립금의 보증형과 무보증형의 장점을 결합해 새로운 형태의 상품으로 개발한 점이 인정됐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무보증을 선택하는 경우 보증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공격적인 펀드운용이 가능해진다.

또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수익률이 상승하는 경우 성과보너스를, 하락하는 경우 격려보너스를 계약자적립금에 추가로 투입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납입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이 120~200% 범위에서 매 20%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기본보험료의 100%씩 최대 500%의 성과보너스를 지급한다.

납입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이 90~50% 범위에서 매 10%포인트씩 하락할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의 20%씩 최대 100%의 격려보너스를 준다.

KB생명 관계자는 “기존 변액연금보다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면서도 고객이 원하는 시점마다 보증을 선택할 수 있어 수익률 관리에 유용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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