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9일 외감법 시행령 입법예고
위반 시 징계 강화…10년 이하의 징역

▲ 19일 증권학회 증권사랑방 모임에서 외감법 시행에 관한 논의가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김학수 상임위원, 한국증권학회 장국현 회장, 금융투자협회 권용원 회장,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길재욱 위원장, 흥국자산운용 김현전 대표, 서울대학교 윤계섭 교수, 동국대학교 이준서 교수, 한국금융연구원 김영도 연구위원, 숭실대학교 장범식 교수, 한양대학교 김누리 조교수 등이 참석했다.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한국판 SOX(the Sarbanes-Oxley Act.)법이라 불리는 외감법 개정으로 국내 상장법인 전체에 대해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시행령이 입법예고 됐다.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상장법인, 상장예정법인(우회상장, 합병상장 포함)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시행령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감사인, 기업, 감독기관 등 세 가지 틀이 변화된다.

먼저 감사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 세계 유일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국내 상장법인은 9년 중 3년에 대해서 반드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회사가 경영목적에 따라 재량적으로 감사인 선임이 가능했다.

감사인 지정과 관련해 지분율, 보유기간,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투자자들에 대해 투자대상 회사의 외부감사인 지정을 증선위에 신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기업측면에서는 내부감사에 의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시켰다. 기존 외부감사인의 선임권한은 회사경영진에게 있었으나, 그 권한이 내부 감사기구로 이양됐다.

또 부정행위의 공시 및 시정조치 수행에 있어 내부감사기구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됐다. 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부정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상임위의 김학수 위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대표이사의 책임 하에 운영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특히 주주의 편에서 내부감사가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감독기관의 역할이 강화된다. 과징금 신설, 형벌기간 확대 등 징계수위도 높아진다.

회계부정을 저지른 회사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김학수 위원은 “외감법 개정으로 감사인지정제·내부통제제도·징계 등이 강화돼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우리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진행돼야할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입법 예고기간 동안 업계관계자들과도 많은 토론을 하고 외감법의 내실있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외감법 개정에 대해 일부 보완할 점도 제기된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영도 연구위원은 “외감법 개정은 회계분야에서 개혁적인 조치로 감사인지정제나 핵심감사제 도입 등에 따라 관련 업무가 기존 대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담당자에 대한 면책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동국대학교 이준서 교수는 “감사인지정제와 관련해 기존 증선위로부터 지정 선임된 감사인이 향후 비지정 검사인으로 재선임되는 통로는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