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정보 주도권 회사 아닌 개인이 가져야”

금융회사와 계약 없이 고객 동의만 얻으면 금융데이터를 마음대로 수집할 수 있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이 예상되며 금융사들의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금융분야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성장과 소비자중심 금융구현을 목적으로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의 주도권을 회사가 아닌 정보주체가 가지도록 해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금융위의 이번 발표에 따라 은행의 고객데이터 접근이 가능한 오픈뱅킹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기관은 오픈뱅킹 도입으로 고객 동의하에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타 금융기관은 수집된 데이터 아래 고객에게 맞춤형 정보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개인 및 SME 고객 입장에서는 오픈뱅킹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를 쉽게 비교할 수 있어 거래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

현재 해외에서는 금융 선진국인 영국에서 은행의 경쟁촉진을 목적으로 지난 1월 오픈뱅킹 규제를 도입했다. 오픈뱅킹 규제의 핵심은 은행 등에 오픈API 도입을 강제해 고객의 재무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이다.

영국 당국(CMA)은 과점화된 리테일 은행의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핀테크 자문서비스 등 중개 영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오픈뱅킹 도입을 결정한 만큼 챌린저 뱅크(Challenger Bank) 및 데이터수집 업체가 해당 규제의 수혜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HSBC는 영국 대형은행 중 최초로 오픈뱅킹 규제 대응을 위해 5월 초 ‘커넥티드 머니(Connected Money)’ 앱을 출시할 예정이지만, 해당 앱은 ‘몬조(Monzo)’ 등 모바일 중심 신규 은행들의 앱과 큰 기능적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타 대형은행들도 오픈뱅킹 규제 대응이 늦어지며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반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챌린저 뱅크들은 오픈뱅킹 규제 도입과 함께 핀테크 기업을 인수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 챌리저뱅크 중 하나인 ‘Tandem’은 지난 3월 은행계좌 및 신용카드정보 수집업체인 ‘Pariti’를 인수해 오픈뱅킹 도입을 대비하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국내 금융당국이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기업은 물론 기존 금융회사도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경쟁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상진 연구원은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은 핀테크 기업이 추진 중인 개인재무관리(PFM)뿐만 아니라 금융상품자문 등 해외 데이터수집업체 업무의 상당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며 “향후 인허가 시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테크핀 등 신규 진입업체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회사의 참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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