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진입규제 개편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검토한다. 소액단기보험사, 온라인보험사 및 특화증권사의 설립 조건도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마무리 회의를 개최하고 진입규제 개편 최종안을 확정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진입규제 개편방안은 적극적인 진입정책 운영체계확립, 진입장벽 낮추기, 진입과정 투명성 제고 등 크게 세가지 방향에서 검토됐다”며 “감독당국 내부적으로만 공유하던 인가기준을 구체화하고 인가 신청 후 단계별 진행상황을 세분화 해 신청자에게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저온 변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은행산업 경쟁도평가 등을 거쳐 추가인가를 검토한다.

출범 후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 및 서비스 혁신성, 가격경쟁이 소비자에게 가져온 혜택을 분석해 인가시에 활용한다. 지난 1월 제시했던 인가단위개편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은행 인가는 해외 입법, 운영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업권에서는 특화보험사 설립이 용이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액단기보험사는 별도 기준을 적용해 인가한다. 보험기간과 보험료가 일정 수준 이하면 자본금 요건도 완화된다. 자본금 요건은 일본의 소액단기보험회사 제도를 참고할 예정이다. 일본은 소액 단기보험사는 최저 자본금은 1000만엔, 연간 보험료 상한을 50억엔 이하라는 조건으로 정부에 등록하면 설립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온라인전문보험사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보험사는 인터넷 링크를 활용한 약관제공 허용 등 보험가입절차가 간소화되고 온라인쇼핑몰에서의 간단 소액보험 판매도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재보험, 연금 등 시장수요가 있고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업종을 중심으로 특화보험사 설립도 추진한다.

금융투자업권에는 최근 10년간 신규진입이 없었던 부동산신탁사 신규 진입이 허용된다. 부동산신탁사는 현재 총 11개사 영업 중으로 2009년 2개사 인가 이후 추가 진입이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상반기까지 부동산신탁업의 경쟁도를 평가한 뒤 하반기부터 설립 인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유언대용신탁·후견신탁·치매신탁, 지적재산권 신탁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신탁업자가 출현할 수 있도록 인가단위를 세분화하고 자본요건도 완화한다. 인가단위는 신탁 기능에 따라 관리형, 운용형, 개발형 등으로 구분하고 자본금 요건은 10억~250억원으로 차등화한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업권별로 다르게 규정된 대주주의 재무건전성 요건이나 임원의 범위도 통일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보험, 부동산신탁업 경쟁도를 우선 점검하고 은행 등 타업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특화금융회사 신설을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오는 2분기안으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오는 3분기 중 법령 개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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