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입고처리 과정…증권업 기본 위반
매도주문한 21명 이번주 내 검찰 고발 예정

▲ 금융감독원 원승연 부원장이 8일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지난달 6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사고는 예견된 사고로 드러났다.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및 전산 시스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데 따른 결과다.

금감원은 8일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원승연 부원장은 “이번 주식배당 사고는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과 내부통제의 부실이 누적된 결과다”며  “특히 입출고 순서가 뒤바뀐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은 증권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위반한 것이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배당사고에 영향을 준 문제점으로 배당처리 화면, 입고 프로세스, 입력거부 미실행 등 크게 3개를 꼽았다.

이 중에서도 우리사주의 입고처리 시 정상 절차에 역행하는 구조를 운영한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정상적인 우리사주 배당 입고는 먼저 조합장 계좌에서 출고가 이뤄지고 그 이후 동일한 수량을 조합원 계좌로 입고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삼성증권은 이 순서를 뒤바꿔 조합원계좌로 먼저 입고처리 한 이후 조합장 계좌에서 출고하는 순서로 처리하고 있었다.

또 삼성증권은 전 증권사 중 유일하게 우리사주 배당시스템 상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동일한 화면에서 처리했다. 소위 ‘팻핑거(증권 매매자의 손가락이 자판보다 굵어 증권 매매시 주문정보를 실수로 입력한다는 뜻)’가 발생하기 쉬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우리사주 배당시스템 상 발행주식총수의 30배가 넘는 주식이 입고돼도 시스템 상 입력거부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였다.

다만 삼성증권 및 관련 매도주문을 한 직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결정된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 매도주문을 한 직원 21명(매도주문 후 취소한 5명 포함)에 대해 이번주 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원승연 부원장은 “삼성증권에 대해 엄정 제재는 불가피 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금감원 심의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제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에서는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 주식을 매도한 직원 16명에 대해서만 ‘시장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만약 동 행위에 해당될 경우 과징금은 1500만원에서 많게는 4500만원까지 부과된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