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사고 경력 때문에 자동차보험 가입에 애를 먹던 운전자들이 보험사를 골라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온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10일부터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공동인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에 앞서 보험사들을 상대로 가입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자동차보험은 보험사가 사고 운전자 등의 보험을 인수거절할 경우 공동인수로 인해 보험료가 비싸진다.

이에 2013년부터 보험사의 공동인수 전 공개입찰을 통해 다른 보험사의 인수의사를 확인한 뒤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포스팅제를 운영했지만 활용도가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2016년 이후 단 한건도 계약체결 건수가 없었다.

보험사들이 손해율 관리 등을 이유로 다른 보험사의 인수거절 이력이 있는 고위험 차량에 대해 인수를 회피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가 여러 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가입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특정 보험사가 인수거절을 해도 다른 보험사에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무분별한 공동인수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는 보험사의 인수 거절 여부가 정해지기에 앞서 가입자가 최대 11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자신의 가입 여부와 보험료를 알아볼 수 있다.

먼저 10인승 이하 개인 소유의 개인용 자동차에 적용하고 업무·영업용 자동차는 추후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보험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하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자동차보험 갱신은 만기일 전 30∼5영업일 사이, 신규는 책임 개시일 5영업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마다 계약 인수 기준이 달라 한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해도 다른 보험사는 가능할 수 있다”며 “공동인수로 가입하기 전 반드시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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