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내 잠시 귀국해도 보험료 환급
보험사에 직접 장기 체류사실 입증해야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다 잠깐 한국에 들렀다는 이유로 보험료 환급을 받지 못했던 해외 근무 선원들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전체 보험사에 해외 승선 근무 선원에 대한 ‘실손의료보험의 해외 장기체류자 환급제도 개선’ 안내를 내렸다.

내용은 선원법에서 규정한 선원이나 해양항만관청의 승하선 기록을 제출한 선원이라면 실손보험료 환급을 인정하라는 내용이다. 시행일은 발송 시점부터다.

금감원이 이러한 개선안을 내놓은 이유는 보험사들이 장기간 해외에서 근무하는 선원에 대한 실손보험료 환급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서다.

현재 보험사들은 해외 장기체류자에 대한 실손보험 중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귀국 후 3개월 이상 해외체류사실을 입증할 경우 해당 기간의 냈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또는 3개월 이상인 해외실손의료비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 실손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

문제는 장기간 해외서 체류하게 된 승선 선원이 3개월 이내 시점에서 하루, 이틀간 귀국하는 경우다. 이를 귀국으로 해석할 경우 실손보험 중지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보험료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그간 일부 보험사에서는 해외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공인기록서를 제출할 경우 체류기간 중간에 귀국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료를 환급해줬지만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르고 환급여부도 불분명했다.

앞으로 장기간 해외 승선 근무 선원들은 △배서승인청약서 △개인신용정보동의서 △계약자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나 여권 등 출입국 사실이 증명된 서류 △선원증명서 △공공기관(해양항만관청 등)에서 발행한 승하선 기록지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사가 직접 선원에 대해 실손보험료 환급 안내에 나서지는 않는다. 때문에 장기 승선을 앞두거나 마친 선원이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보험료 환급을 직접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선원 가운데 실손보험에 가입했거나 장기체류로 인해 환급받을 대상이 많지 않다보니 특별히 안내를 하지 않고 있다”며 “보험료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관련 서류를 준비해 보험사에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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