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업무방법서에 해외송금업 포함 안 돼

핀테크 업체와 제휴해 놓고도 진행 어려워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저축은행들이 신수익원 발굴을 위해 해외송금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의 포지티브규제를 적용받아 표준업무방법서에 열거된 부수업무만 가능한데 여기에 해외송금 업무는 포함돼 있지 않아 사업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해외송금시장 진출을 위해 전문 핀테크업체와 제휴하거나 사업 방향을 정해놓고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DB저축은행은 소액해외송금업체와 업무 제휴를 맺은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외환송금 관련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DB저축은행은 지난해 8월 소액해외송금 전문 핀테크 업체인 센트비와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센트비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에 소액해외송금업자로 등록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센트비는 필리핀 등 18개 국가에 달러 등 18개 통화를 건별 3000달러 한도 내로 송금할 수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에 외국환 취급기관으로 등록을 완료했다. 이후 웰컴저축은행은 지난달 16일 출시한 모바일 플랫폼 웰컴디지털뱅크에 해외송금서비스를 탑재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웰컴저축은행은 현재 달러, 유로, 엔화, 위안화 등 4개 통화 환전 서비스만 진행하고 있다.

저축은행들이 해외송금 시장 진출을 위한 청사진을 그려 놓고도 지지부진한 이유로는 금융당국의 규제가 꼽힌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금융당국의 포지티브 규제를 적용받아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에 열거된 업무만 가능하다. 표준업무방법서에 따라 저축은행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은 펀드판매, 상품권 및 복권 판매대행, 환전상업무, 방카슈랑스 등 부대업무와 여신 및 수신업무를 포함한 총 19가지로 해외송금 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은 인터넷전문은행과 카드사들이 별다른 문제없이 해외송금시장에 속속 진출하고 있다는 것과도 비교된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24일부터 해외송금서비스를 시작했다. 현대카드도 지난달 17일 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송금 앱을 내놨으며 KB국민카드도 지난해 12월 국민은행, 유니온페이와 함께 카드번호와 이름만으로 해외소금이 가능한 ‘KB유니온페이카드송금서비스’를 선보였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보안성이 강화돼있는 금융기관인데도 불구하고 해외송금과 관련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며 “관련 규정이 개정돼 저축은행들도 해외송금 업무를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신사업 지원을 위해 기존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완화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 때문에 저축은행은 수익원을 다변화하기 어렵다”며 “저축은행들의 건전성 지표가 지속 개선되고 있는 만큼 불가능한 업무만 제한하는 방식인 네거티브로 규제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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