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기반 7월경 본격화…보험영업 활용시 논란 전망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한화생명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잠재 고객의 보험가입내역 수집에 나설 예정이면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오는 7월경 자사 보험 컨설팅 시스템인 ‘피플 라이크 유’ 애플리케이션에 통합 보험계좌조회 서비스(가칭)를 탑재한다.

고객이 개인정보 제공동의만 거치면 앱을 통해 가입한 보험가입내역을 한눈에 보여주는 서비스다. 이를 위해 한화생명은 ‘스크래핑(Scraping)’ 원천기술 보유업체와 제휴를 맺고 직접 서비스 개발에 나섰다.

스크래핑은 고객이 공인인증서를 입력하는 순간 각 금융사의 다양한 계약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대표적인 핀테크 서비스다.

향후 서비스가 시작되면 한화생명 설계사와 접촉한 개인의 전체 보험가입내역은 모두 한화생명 서버에 저장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한화생명의 보험영업에 사용된다. 기존 보험계약 정보를 불러와 분석하고 부족한 보장에 대한 보험을 추천하는 식이다.

보험사가 직접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보험영업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험사가 홈쇼핑이나 인터넷을 통해 잠재 고객의 휴대폰번호 등 단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과 달리 스크래핑은 타 보험사에서 가입한 민감 정보(보험가입내역)까지 끌어 모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보험사가 직접 수집한 보험계약정보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핀테크를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이 아닌 보험영업 목적에만 치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핀테크기업 관계자는 “잠재고객 DB를 활용한 보험영업이 중요한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경쟁사의 보험계약정보를 저장하고 활용할 경우 무분별한 보험영업으로 민원만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국내 핀테크 산업 육성 방안이 시작도 못하고 사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보험사가 핀테크 기술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수집, 이익창출 수단(보험 영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도 금융당국 및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일부 대형보험사에서도 스크래핑 기술을 활용한 보험계약정보 집적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최종 의사결정 단계에서 법적인 검토를 지속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한화생명의 사례처럼 금융사의 핀테크 산업 진출에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의 세부과제로 제시한 ‘본인신용정보 관리업’ 도입도 핀테크 기업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함이다.

현재 본인신용정보 관리업 대상에 금융사 등 대형자본이 포함될지 여부는 논의 중에 있다. 핀테크 기업들의 법적인 보호 및 생태계 발전을 위한 방안이 자칫 대형 금융사의 사익 추구에 매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위 신용정보팀 관계자는 “본인신용정보 관리업 도입의 원 목적은 핀테크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모호했던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려는 것”이라며 “대형 금융사가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대상에 포함될 경우 발생할 부작용도 고려하고 있다. 적용 대상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화생명 관계자는 “보험사가 스크래핑을 직접 운영할 경우 보험계약자들의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보안이나 비용 측면에서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것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며 “다만 금융당국의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에 따라 본인신용정보 관리업에 지정대리인을 둬야할 경우 외부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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