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금융사기대응팀 조문주 대리

▲ 새마을금고중앙회 금융사기대응팀 조문주 대리

본인 명의의 통장,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금융사기의 시작이다. 가볍게 생각하고 빌려준 통장과 카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이용돼 피해자에게는 큰 고통을 안겨주며 본인도 금융 범죄자가 돼 각종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건당 피해액은 807만원으로 전년보다 21% 증가했다.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2423억원으로 전년보다 26%나 늘었으며 대포통장 건수도 4만5422건에 이른다.

보이스피싱 관련 모니터링 강화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한 수법이 진화사기범이 지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통장 양도의 불법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진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노리고 접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 빙자 금융사기의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고 이를 예방해보자.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구직자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양도받거나, 구직자 본인을 사기금액 인출책으로 이용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인터넷사이트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아르바이트 모집을 광고하면서 사원증 발급 등에 필요하다며 통장·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경우다. 이 경우 사기범들은 구직자에게 현금 배달업무라고 속인 후 구직자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시켜 이를 현금으로 찾아 사기범에게 전달토록 기망한다.

사기범들은 이러한 현금 전달 이유가 세금절감 목적이며, 통장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속인다. 그러나 통장·카드를 양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해 전달하는 경우에도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취업 빙자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꼭 기억해야 한다. 먼저 신규채용 또는 아르바이트에 합격했다며 업체가 통장·체크카드 또는 계좌 비밀번호를 요청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공인인증서 등을 대여·양도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인터넷 구직사이트, 생활정보지 등에서 구직을 탐색하는 경우 정상업체가 맞는지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매매하거나, 본인도 억울하게 속아서 자신의 통장이나 카드가 사기범에 의해 보이스피싱의 도구로 사용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불가피하게 자신의 계좌가 양도돼 자신이 모르는 거래가 발생한다면 즉시 계좌 개설 금융기관 콜센터로 전화해 입출금 정지를 시켜 피해금액이 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타인에게 통장 등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금융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항상 유의해야 한다.

새마을금고도 보이스피싱 피해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사기대응팀 운영과 더불어 직원 대상 교육, 현장 실태 조사 등 정기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서민을 위협하는 금융범죄인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사기 및 피해계좌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범금융권과 협력해 대국민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새마을금고는 고객을 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해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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