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국내은행이 편의성을 한층 강화한 대출 상품과 관련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기업대출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의 출시가 이어지고 있으며, 무방문 대출 상품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달부터 고객이 기업대출 신청 시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온라인전송시스템에 비재무적 서류 제출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기업대출 신청에는 재무제표, 세무증명서 등의 재무적 서류와 업체현황, 사업계획서 등 비재무적인 서류가 필요하다. 

이 서비스로 기업고객은 서류발급과 제출을 위해 공공기관과 은행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또 유효기간 안에 관련서류를 재발급 없이 사용할 수 있어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은행 차원에서도 기업대출 심사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기대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더불어 농협은행과 우리은행도 기업대출 업무에서 고객이 제출해야하는 각종 증빙서류를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무방문 자료제출 자동화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경남은행은 지난 9일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전월세보증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투유전월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 

투유전월세자금대출은 잔금 예정일 3개월 전부터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제출을 통해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채면 평균 2분 내외로 한도를 조회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2200만원으로 신용등급별 한도와 전ㆍ월세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된다. 

대구은행도 지난 8일 대출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무방문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 

무방문 전세자금대출은 대출신청단계에서 고객의 대출 가능한도와 금리를 사전에 확인하고 스크래핑 소득서류 제출서비스와 대출 관련 서류의 전자약정을 통해 은행 방문없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대상은 아파트에 전세 입주 시 전세자금이 필요하거나, 전세금을 담보로 생활자금이 필요한 개인고객이다.

대출한도는 신용등급별 보증한도 및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이며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다. 

이처럼 국내은행은 무방문 대출 상품과 서비스를 꾸준히 확대해왔다. 

핀테크기술 발전으로 저축은행에서나 찾아볼 수 있던 무방문·무서류 대출상품이 은행권에도 등장했으며,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과 함께 더욱 가속화됐다. 

직장인 신용대출에서부터 소상공인 대출, 전세대출, 자동차대출, 공무원대출 등 무방문대출을 시행하지 않는 상품이 없을 정도가 됐고 하나의 트랜드로 자리잡았다. 

은행 한 관계자는 "바쁜 일상을 보내는 현대인들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아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대출 개발 전략이 진화됐다"며 "비대면과 영업점에서 대출을 받을 때 고객이 느끼는 편의성에 차이가 없도록 핀테크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향상과 다변화를 지속해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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