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손보사 ‘이중 할증’ 수정작업 진행 중
법규준수자 무사고할인율 소폭 줄어들 전망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일부 보험사들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보험료 할증을 이중으로 부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점이 발견된 보험사마다 자체 수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내달 20일부터 교통법규위반 운전자에게 두 번 부여하던 보험료 할증을 하나로 줄인다.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운전자의 보험가입기간, 사고건수, 교통법규위반 등 운전자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된다.

이 중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라면 교통법규위반요율을 적용해 내년도 보험료가 할증된다.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내년도 자동차보험료가 15% 오르는 식이다.

그러나 삼성화재는 법규위반 운전자에게 교통법규위반요율에서 한 번, 사고건수별 특성요율(NCR)에서도 또 한 번 보험료를 할증해왔다.

NCR은 직전 3년간 자동차사고 유무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는데 여기에 교통법규 위반 요인을 녹여온 것이다.

법규 위반자에게 자동차보험료를 이중 할증하면 반대로 법규를 잘 준수한 운전자의 보험료는 중복 할인되는 효과가 생긴다.

NCR을 통한 중복 할증은 남의 차를 운전하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를 낼 경우에도 문제로 지적된다.

사고건수가 늘어나 남의 차의 보험료가 올랐는데 교통법규 위반 때문에 내 차의 사고건수에서도 보험료 할증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도 어긋난다. 약관에서 NCR은 운전자의 차량별로 개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KB손해보험도 할증방식의 변경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3월 NCR에서 법규위반자의 보험료 할증을 제외했다. 현대해상은 이전부터 교통법규위반요율 하나에만 보험료 할증을 적용해왔다.

아직 법규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을 중복 적용하는 보험사는 D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 등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사고건수별 요율과 교통법규위반요율 두 개를 모두 할증하는 것은 보험업법이나 보험료 계산 상 틀린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이 두 번 발생할 경우 생기는 보험소비자들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료 할증요인을 하나로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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