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캐피탈사들이 금리 연 24%를 초과한 신규·만기연장 대출 계약에 대해서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소급 적용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캐피탈사들이 취약차주의 대출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연 24%를 초과한 신규·만기연장 대출의 금리를 연 24.0% 이하로 인하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지난 2월 8일 기준 대출 기간이 절반 이상 지났으며 연체가 없는 차주 또는 지난해 8월 7일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후 연 24% 이상 금리로 신규대출을 받거나 만기를 연장한 차주다.

캐피탈사는 금리 인하 관련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금리인하를 위해 전산개발이 필요한 캐피탈사는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 시행 이후 경과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여신협회는 이번 대출금리 인하를 통해 약 14만명 이상의 차주가 이자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연 24.0%)를 기존 거래고객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포용적 금융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인하된 금리를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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