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사 제외 해외이용 수수료 0.8% 전부 대납 중

일부 카드사 하반기부터 수수료 대납 중단 검토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국내 카드사들이 유니온페이(은련카드) 해외이용 수수료 대납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수수료 대납이 장기화되면서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1개월의 공지기간만 거치면 소비자에게 해외이용 수수료를 부과해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해외이용 수수료는 고객이 해외가맹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유니온페이 등 국제브랜드사에 네트워망 이용을 이유로 지불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통상 해외이용 수수료는 카드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며 국제브랜드사에 따라 결제금액의 0.5%~1.4% 수준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카드사들은 오는 하반기부터 유니온페이 해외결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니온페이 해외결제 수수료 0.8% 중 0.6%포인트만 소비자에게 부과시키고 0.2%포인트는 카드사가 부담하는 식이다.

유니온페이는 국내 카드시장 진출 이후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해외이용 수수료인 0.6%를 전액 면제해줬다. 이후 유니온페이는 2016년 12월부터 기존 0.6%에 추가 인상분 0.2%포인트를 더한 0.8%를 해외결제 수수료로 부과했으며 카드사들은 수수료 부과로 인한 소비자 민원 증가를 우려해 대납을 시작했다.

현재 유니온페이 해외결제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곳은 하나카드 뿐이다. 하나카드는 유니온페이가 수수료를 인상한 후 제휴를 맺어 0.6%의 해외이용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과했으며 인상분인 0.2%포인트만 하나카드가 부담하고 있다.

이외의 카드사들은 지난해 1월부터 유니온페이의 해외이용 수수료인 0.8%를 소비자에게 부과하지 않고 대납하고 있다.

카드사들이 유니온페이 해외결제 수수료 대납 중단 시기를 저울질하는 이유는 대납 기간이 길어지면서 카드사의 수수료 부담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거주자의 해외 카드사용액은 50억7000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해 말 기준 유니온페이의 누적 발급량이 2900만장을 돌파하며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해외결제 수수료는 원래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카드사가 공시기간만 거치면 고객에게 부과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금융당국도 이에 동의했다”며 “일부 카드사가 오는 7월부터 기존 0.6%만이라도 소비자에게 부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1개월의 공지기간만 거치면 소비자에게 해외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문제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카드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비자카드 수수료 인상 결과가 상반기 중으로 발표된 후 유니온페이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카드사들은 비자카드가 지난해 1월부터 해외이용 수수료를 기존 1.0%에서 1.1%로 올린 것과 관련해 부당하다고 2016년 10월 공정위에 제소한 바 있다. 카드사들은 비자카드 수수료 인상분인 0.1%포인트에 대해서만 대납하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유니온페이보다 먼저 수수료를 인상한 비자카드의 공정위 제소건이 아직까지 결론나지 않아 유니온페이 해외결제 수수료 대납 중단 시기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며 “비자카드 수수료 인상과 관련한 공정위의 결과가 나오면 유니온페이 수수료 대납 문제도 매듭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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