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달 말까지 손보사 의견 수렴
지급기준 마련 뒤 하반기 제도개선 전망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다음달이면 금융감독원이 추진하는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보험금 지급 확대의 윤곽이 드러난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시세하락손해 보험금 현실화와 관련된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현재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시세하락손해 보험금 지급 대상 연수와 보험금 지급률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높여야 하는지에 대한 각각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이미 금감원은 지난해 2월 보험개발원을 통해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같은 해 7월 연구 결과를 전달 받았다.

지급대상만 확정되면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분을 시뮬레이션 해본 뒤 바로 적용 가능한 상황이란 뜻이다.

시세하락손해 보험금 현실화는 올해 금감원 업무계획에도 포함된 만큼 하반기에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시세하락손해 보험금은 자동차사고 시 피해 차량의 가치 하락분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넘어서면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각각 지급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이 1000만원(출고 후 1년 경과)이라면 수리비용이 200만원을 넘기는 경우 시세하락손해 보험금은 20만원이 지급되는 식이다.

그러나 시세하락손해 보험금은 실제 사고로 발생한 시세하락분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재 금감원은 시세하락손해 대상을 늘릴 경우 발생할 보험료 인상요인을 고민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인 만큼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다.

시세하락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대상이 확대되더라도 전체 가입자의 일부만 혜택을 받게 된 다는 것도 문제로 거론된다.

시세하락손해 보험금 지급기준을 출고 후 3년 이후까지 늘린다 해도 국내 누적 자동차등록대수의 5분의 1만이 대상이 된다.

이 중에서도 사고 차량에만 적용되다보니 실제 대상자는 더 적을 수 있다. 반면 보험료 인상은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짊어지는 구조다.

금감원 특수보험팀 관계자는 “시세하락손해는 표준약관 개정사항”이라며 “보상에 대한 법원 판례도 제각기 다르다보니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이달까지 보험사들의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개발원의 시세하락손해 연구 결과에 의하면 보험금 지급 대상을 3년으로 늘리고, 10~15%선에서 이뤄지던 보험금 지급률도 최대 20%까지 확대할 경우 보험가입자의 대물배상 보험료는 0.49% 인상된다. 지급대상년수나 지급률 변동에 따라 보험료는 0.15%에서 1.09%까지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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