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2018 상반기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25일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자산운용업계 내부통제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자산운용사의 위기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실시했다.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계기로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와 금융사고 발생시 위기관리 능력이 더욱 강조됐기 때문이다.

우선 자산운용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해 법규 위반 예방을 위한 직원교육 사례 등이 발표됐다.

부동산펀드 설정·운용 단계별 리스크 관리 절차,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 도입 사례도 소개됐다.

업계 현안으로는 자산운용사의 위기관리 프로세스, 국내 대체투자펀드의 특성 및 수익률 분석 등이 논의됐다.

내부통제 관련 주요 검사나 제재 사례를 소개하고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특히 사모펀드 설정 보고 등 최근 제도개선 사항과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에서 업계 스스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자율점검을 유도하는데 역점을 뒀다. 워크숍을 통해 자산운용업계의 내부통제 질적 수준 및 자율시정기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자산운용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라며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