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자에 높은 신용점수 부여해 투자자 유치
2년간 규제 공백 이어지며 도덕적 해이 우려

국내 P2P대출시장의 누적 대출액이 2조원을 넘어서며 연체율도 급증하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여전히 행정지도 수준의 가이드라인에 머물고 있다.

국내 P2P대출업체의 평균연체율은 2016년 12월말 기준 0.54%에서 1년 만에 3.95%(2017년 12월말 기준)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 2월에는 피해자들이 P2P대출업체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P2P대출시장 관리를 위해 지난해 2월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시행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 가이드라인은 사업자의 임의적인 협력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로서 한계가 있다.

지난해 8월에는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에 금융위원회 등록의무를 부여해 간접적으로 P2P대출서비스를 감독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금융위에 등록된 P2P대출 연계대부업자는 133개로 국내 P2P대출업체 183개(2017년 말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규제 공백 속에서 시장의 급격한 성장은 투자자들에게 큰 리스크로 돌아 온다.

중국의 대표적인 P2P대출업체 ‘e쭈바오’는 연 14.6%의 고수익을 보장하며 90만명으로부터 500억위안(약 9조원)을 모았지만 다단계 사기로 드러나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P2P대출은 투자원금손실을 고지한 투자상품으로 언제든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현 시장에서 기본적인 신용평가 및 위험관리 기반 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기업이 상당수다.

더구나 P2P대출의 경우 중개업체가 부실 신용평가에 대한 위험을 직접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 수익을 늘리기 위해 차입자의 신용을 실제보다 좋게 평가해 많은 투자를 유치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국내 P2P대출시장은 규제 공백이 길어지며 채권 부실로 인한 투자자 피해 가능성과 신용평가를 수행하는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P2P대출규제는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시 강화를 통한 위험 완화와 시장의 자율성 및 책임 강화에 규제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준하 입법조사관은 “국내 P2P대출은 간접중개형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명확한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법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어떤 중개 형태를 활용할 것인지부터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한도 수준이나 자기자본대출 금지, 수수료 규제 등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균형적인 규제 수준을 마련하고 P2P대출규제의 초점을 신용평가 역량 강화와 정보공시 강화에 둬 기술력 있는 업체가 도덕적인 대출 및 자금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정보비대칭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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