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천수 책임연구원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최근 10여년간 큰 폭으로 감소해 연간 3000명대에 진입할 예정이다. 인적 피해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이하 치사율)도 점차 낮아져 2016년 기준 1.9명 수준이다.

반대로 도로주행 농기계의 치사율은 훨씬 높다. 최근 5년간 치사율은 평균 17.6명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치사율(1.9명) 보다 8.7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주행 농기계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심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 차량은 상대적으로 각종 안전장치가 지속 개선되고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운전자들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면서부터 정기 적성검사를 받는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와 일정 기준 이상 법규 위반자는 운전면허 벌점을 부과 받고 특별 안전교육을 수강하도록 한다

반면 농기계 운행에 관련한 안전관리 강화는 매우 미흡한 상태다. 게다가 물리적으로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 없이 신체가 외부에 노출돼 있다. 농기계 운전자는 면허증도 없으며 농기계 제작자가 희망자에 한해 겨우 몇 시간 실시하는 기초교육이 전부다. 농기계는 운행특성상 관습법처럼 음주운전이 만연하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만나면 술을 권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농기계 사고는 도로주행 농기계 교통사고는 농사철이 시작되는 4월부터 11월까지 집중된다.
특히 농번기의 중심인 5월과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사고유형은 전도·전복사고 28%, 도로이탈 추락사고 16%, 자동차 측면 직각 충돌사고 11% 순이다. 시간대별로는 주간보다 야간 시간대(61%) 주로 발생한다. 야간에 서행하거나 도로변에 주정차하고 있을 때 다른 자동차가 농기계를 추돌하는 사고가 대부분이며 10명 중 2명은 이 때 사망한다.

그렇다면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대책은 무엇일까. 일반 자동차의 도로주행은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지만 농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의 예외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과 등록번호판이 없어도 공로를 주행할 수 있다.

최근 경운기, 트랙터 등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기준이 일부 강화돼 신규 출고되는 농기계에 적용되고 있다. 때문에 이미 출고해 운행 중인 전체 농기계의 약 80%(120만대)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문제는 농기계가 주로 농어촌지역에서 운행되는데 운전자 대부분이 60~70대의 고령자이며 이들이 스스로 개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관계기관에서 적극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하며 안전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동시에 일반 차량 운전자는 농어촌지역의 도로를 운행할 때 농기계와의 추돌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도로별 규정 속도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반대편 도로에 다른 차량이 없다면 전조등은 일시 상향등을 켜서 서행하거나 주·정차된 농기계의 조기 발견에 집중해야 한다.

도로주행 농기계는 경운기와 트랙터가 대부분이다. 이들 농기계는 자동차에 비해 속도는 느리고 엔진소리가 매우 요란해 농기계 운전자가 일반 차량의 접근을 인지하기 어렵다. 농기계를 앞지르기 할 때 더욱 유의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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