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 중요도 인식하고 표준규정 수립 착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은 디지털 경제를 통한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올해 핵심주제를  ‘포용적 기회 창조, 디지털 미래의 수용(Harnessing Inclusive Opportunities, Embracing the Digital Future)’으로 설정했다.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는 2000년 APEC 각료회의(AMM)에서 처음 언급됐으며 2014년 APEC 정상회의에서 혁신적 개발을 촉진하고 경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인터넷 경제’라는 용어가 소개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4차산업혁명과 함께 디지털 경제에 대한 APEC 회원국들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디지털 산업과 관련된 다수의 프로젝트가 APEC 차원에서 추진될 예정이다”라며 “한국도 APEC 회원국 및 주요 국제기구와 협력해 디지털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간 격차 좁히기 위해 디지털인력 개발 확대

디지털 경제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면서 국내외로 이동하는 데이터양은 급증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데이터 이동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국경간 법적 프레임워크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25차 APEC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APEC 디지털 경제 로드맵’ 및 ‘APEC 국경간 전자상거래 표준 프레임워크’ 채택을 환영하고 디지털 무역을 포함한 원활한 디지털 경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타결되거나 협상 중인 자유무역협정에서는 데이터 이동의 자유화 및 국제적인 표준 규정 수립을 위해 디지털 무역 관련 이슈를 추가하는 추세다.

APEC 일부 회원국은 이 같은 디지털 무역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 Cross-Border Privacy Rules) 시스템을 개발해 회원국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CBPR은 회원국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국경간 안전한 개인정보 이전을 위해 개발된 개인정보보호 자율인증제도다. 현재 도입 초기 단계로 한국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등 6개 회원국이 가입했다

CBPR은 자율인증제도지만 참여 기업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APEC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집행력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참여기업이 CBPR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했다.

디지털 경제를 통한 포용적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은 국가간 디지털 격차 확대다.

국가간 디지털 격차란 정보통신기술(ICT) 접근 및 이용 역량을 보유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사이에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디지털 격차는 국가뿐만 아닌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쳐 소득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다. 정보 습득이 용이한 고소득층과 상대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사이의 정보격차는 다시 소득격차로 이어진다.

올해 APEC 의장국인 파푸아뉴기니는 디지털 경제를 통한 포용적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디지털 혁명에 뒤처진 회원국 및 다음 세대(Next Generation)가 없도록 디지털 관련 인적 역량 개발사업 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전자화폐 결제시스템 표준화, 데이터 이동 자유화 등 디지털 관련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 및 환경, 기술적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이러한 변화가 개발도상 회원국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부족한 상태다.

한편 APEC 내에서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제 관련 어젠다 제안 및 사업 참여는 전무한 상황이다.

APEC 내에서 미국과 일본, 일부 개발도상국이 디지털 경제 이슈를 주도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 관련 우리나라 제안사업은 최근 5년간 한 건도 없었다.

APEC연구컨소시엄은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의 물리적 인터넷 인프라는 확보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우리 시장으로 접근이 어렵고 디지털 경제 이슈에 대해서도 국내 문제에만 집중돼 있다”며 “디지털 경제가 창출하는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신규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적정한 규칙을 설정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APEC은 디지털 경제를 평가하기 위한 적정지표 개발과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 체계 및 개인정보보호규정에 대해 이해하고 도입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회원국간 무역협상능력 격차 해소를 위해 주기적인 워크숍 개최 등 FTAAP 역량강화사업(CBNI)을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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