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NH농협손해보험은 ‘무배당 NH치매중풍보험’이 통풍과 대상포진 진단비 등 5개 신담보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손해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에 다른 보험사들은 6개월간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NH치매중풍보험은 업계 최초로 통풍, 대상포진, 대상포진눈병 등 통증에 대한 진단비 담보가 포함됐다. 이들 담보는 스트레스, 피로, 음주 등으로 20~40대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질병에 속한다.

농작업에 따른 농약중독, 뱀이나 말벌 등으로 인한 상해 등 농업인이 일상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보장하는 ‘특정독성물질(농약포함) 응급실내원 및 입원일당’ 담보도 3개월간 독점 판매권을 갖게 됐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생활환경 변화 등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질병과 농업인의 안전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려는 고민이 배타적 사용권 획득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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