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중국CERCG본사 방문 결과가 관건
채권단, 주관사·신용평가사에 소송 검토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국내 증권업계에 떨어진 중국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채무불이행 불똥이 소송까지 번질 전망이다.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대차투자증권, KB증권, BNK투자증권 등 채권단 다섯 곳은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이 ABCP 원금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채권의 자산 유동화를 진행했던 증권사와 신용평가사 등에 집단소송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ABCP 디폴트 사태는 지난달 말 CERCG의 자회사인 CERCG오버시즈캐피탈에서 발행한 3억5000만달러(약 3745억원) 규모의 달러화 채권이 채무불이행 된데서 시작했다. 해당 채권의 원금이 만기일인 지난달 11일까지 상환되지 않았다.

이후 CERCG신용을 바탕으로 발행된 다른 채권도 동반부도(크로스디폴트) 위험에 노출됐다.

국내에서는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CERCG 회사채를 ABCP으로 유동화해 판매를 주선했다.

ABCP 발행 규모는 총 1646억원으로 현대차투자증권이 5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어 BNK투자증권 200억원, KB증권 200억원, 유안타증권 150억원, 신영증권이 100억원 등이다.

전날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중국 CERCG 본사를 방문해 ABCP 채무불이행 우려에 대해 파악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방문에는 현대차투자증권, KB증권, BNK투자증권 등 채권단 다섯 곳과 해당 상품에 투자 적격 신용등급을 부여했던 나이스신용평가도 동행했다.

방문 결과에 따라 소송 여부가 결정된다. 채권단은 중국 CERCG에서 원금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나이스신용평가사에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채권단 입장에서는 억울한 게 사실이다. 등급평가서상 A2등급을 확인하고 투자를 결정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채권을 유동화한 증권사나 신용평가사가 실사에 태만하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해서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4일 중국을 방문한 실무자들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 채권단의 대책도 달라질 것”이라며 “CERCG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면 주관사나 신용평가사에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판매주관사나 신용평가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어렵다. ABCP가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관끼리 거래하다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금감원이 개입해 판매주관사나 신용평가사를 제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일단 주관사와 채권단의 중국 방문 결과를 확인 후 해당 사태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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