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은행권이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임직원 추천제가 폐지되며, 필기시험이 도입된다. 또한 채용 시 외부전문가 참여를 필수화하고, 부정입사자는 퇴출하도록 했다. 
 
은행연합회는 5일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안)'을 마련하고, 11일까지 업계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범규준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임직원 추천제를 폐지하도록 했다. 

또한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 지원자 역량과 무관한 요소의 차별을 금지했으며, 선발기준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선발전형에서 점수화하지 않고 면접전형 시 면접관에게 비공개토록 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을 도입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필기시험은 민간은행 채용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고려해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라며 "다만 은행 채용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를 감안했을 때 대부분의 은행이 필기시험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기시험은 은행에서 근무하기 위한 기본 소양을 검증하는 수준일 것"이라며 "각 은행의 전략과 인재상에 따라 필기시험의 형식과 난이도를 달리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채용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전문기관) 참여도 실시한다. 

외부 전문가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등 선발 전형 중 1개 이상 전형에 참여하거나, 은행 내 채용자문위원회에 참여해 채용과정의 객관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된다. 

채용과정에서 감사부서나 내부통제부서가 참여해 채용관리 원칙과 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청탁 등 부정행위를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하도록 했다. 

더불어 선발과정에서 평가자가 작성해 제출한 점수나 등급이 사후에 수정이 불가능하게 했다.  

부정입자사가 발견되면 채용 취소나 면직처리하고 일정기간 응시자격도 제한한다. 부정입사 관련 임직원은 내부 규정에 의해 징계할 수 있다.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로 직간접 피해를 받은 지원자는 구제하도록 했으며, 피해자는 피해 발생단계 다음 전형에 응시기회도 부여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 감사부서나 내부통제부서는 서류전형 각 단계마다, 또는 최종발표 전 합격자가 은행이 사전에 정한 채용관리 원칙과 심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선발됐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또 누구나 부정 채용청탁 사실을 알고 있거나, 청탁 행위에 의심이 있다면 즉시 신고해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항목도 마련됐다.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전국에 영업점이 있는 은행 특성상 지방에서 근무할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지역인재 채용은 필수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별도 인원 편성을 가능하게 했다. 

이번 모범규준안의 대상은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은행 등 19개 은행연합회 사원은행이다. 정규 신입직원 공개채용에 적용되며, 경력직, 전문계약직, 인턴, 특별전형(보훈, 장애, 기초생활수급자, 특성화고 등) 채용은 적용을 제외한다. 

은행연합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범규준에 대한 의견수렴을 11일까지 진행한 후, 6월 중 은행연합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 모범규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