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발행한도 15억~20억으로 증가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에 금융위 앞장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이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된다. 업체당 연간 발행 한도도 현재의 2배 수준인 15억~20억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창업허브 본관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중개업자의 역량 확대를 위해 과도한 규제도 완화한다.

먼저 이해 상충 가능성이 작은 중개업자의 사후 경영 자문을 허용한다. 단순 중개만 하는 중개업자의 특성을 감안해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규제 적용은 배제한다.

또 창업 초기기업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중개 비용을 발행기업 증권으로 대납할 수 있게 한다.

투자자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청약 전에 해당 크라우드펀딩의 투자위험과 청약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적합성 테스트도 도입한다.

또 10일의 최소 청약 기간도 마련해 투자자가 충분히 검토 후 투자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 변경 시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투자자의 청약의사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 한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크라우드펀딩이 투자자수, 펀딩건수, 조달금액 모두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고 펀딩성공률도 증가하는 등 자금조달채널로서 크라우드펀딩의 활용도가 높아졌다”며 “앞으로 크라우드펀딩이 자금조달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투자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첫해 투자자는 6019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만6232명으로 늘어났고, 올해 들어선 5월까지 6703명이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했다.

조달금액과 건수도 함께 늘었다. 첫해 펀딩 건수와 조달금액이 115건, 174억원이었으나 지난해 183건, 278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5월까지 81건, 138억원이다.

펀딩 성공률은 2016년 45.1%에서 지난해 62.0%, 올해 5월까지 73.6%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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