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폐지 청원 올 들어 1450건
최종구 “검사결과 따라 제재할 것”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골드만삭스증권의 ‘무차입공매도’ 실시 의혹이 불거지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 폐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은 지난달 30일 영국 런던에 있는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로부터 주식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지난 1일 20개 종목(138만7968주, 약 60억원)이 결제되지 않았다.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은 일부 주식에 대해 주식 대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골드만삭스 측은 ‘주문 착오’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파는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한 셈이다.

무차입공매도는 주가를 떨어뜨리고 증시 변동성을 확대한다는 이유로 국내에선 불법이다.

사건 이후 국내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커지고 있다.

현재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공매도를 폐지하라는 청원이 쏟아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1450건 정도의 공매도 폐지 청원이 올라왔다.

삼성증권 사고에 이어 무차입공매도 사고까지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방치한다는 비난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무차입공매도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한지 얼마 안 돼 이번 골드만삭스 사고가 발생했다. 이 기회에 좀 더 제대로 잘 들여다보겠다”라며 “다만 주식매매시스템 개선방안 발표와 국민청원 답변처럼 공매도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개인이 기관에 비해 불리한 점은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금감원이 골드만삭스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 했으니, 사건의 동기와 절차를 잘 밝혀내 그에 맞게 제재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팀장 1명을 포함한 총 4명의 인원을 투입해 오는 15일까지 8영업일간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의 주식대차 및 공매도 주문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위탁자인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의 주식 공매도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공매도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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