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검찰이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팔아치운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관계자는 “배임, 횡령 및 사기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모두 검토 중”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검찰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이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피고발인 21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 중이다.

검찰은 이들이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해 이익을 취했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를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하는 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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