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국무회의 통과
제도 활성화 위해선 협약국 늘려야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RFP) 시행으로 펀드 수출길이 열렸지만, 국내 자산운용사의 수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펀드 패스포트는 공모펀드의 인가·등록·판매에 있어 완화된 공통기준을 마련해, 이를 채택한 국가 간 손쉽게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태국 등 5개국이 참여 중이다.

운용자산이 5억달러(약 5375억원) 이상이고 업력 5년 이상인 자산운용사라면 발행 펀드를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할 수 있다.

당장 펀드 패스포트 시행만으로 국내 운용사들의 해외수익이 커질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새로운 판로 개척을 위해선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자산운용사 중 펀드 패스포트 협약국(일본, 호주, 뉴질랜드, 태국)에 현지법인이나 판매채널을 확보해 둔 곳은 거의 없다.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김종민 실장은 “펀드 패스포트를 통해 자산운용사에게 새로운 수익창출구가 생겨난 것은 큰 의의가 있다. 다만 당장 해외에서의 펀드판매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며 “펀드판매를 위해선 각 나라의 규제에도 따라야 하고, 현지 판매채널도 섭외해야하는 등 여러 준비가 필요한데 그걸 단기간에 수행하긴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국가마다 제도와 판매채널이 다르기 때문에 운용사는 목표국가의 특성을 감안한 판매전략을 잘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업계서도 펀드 패스포트 활성화를 위해선 몇 가지 풀어야할 과제들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협약국에 중국, 싱가폴, 홍콩 등 주요 아시아 국가가 빠져 있어 아쉽다”라며 “이번을 기점으로 향후 아시아 전체 국가 간에 펀드가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현재 참여 국가들의 통화가 모두 달라 판매국가의 현지통화로 환헷지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따른 비용부담이 있다”라며 “국가 간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펀드 패스포트가 더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 운용사들이 먼저 상품 경쟁력을 갖추는게 우선이다. 협약국 상품 대비 국내 상품이 경쟁력이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국내 운용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펀드 패스포트 도입에 대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 달 내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도 즉시 추진한다. 향후 제도시행 준비를 위해 금감원, 금투협회, 예탁원, 운용사 등 유관기관들과 TF도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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