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OECD 주요 국가들이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해 근로자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리스크 중심의 연금감독으로 감독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리스크 중심 감독은 연금 운용관련 리스크를 식별하고 통제해 안정적인 연금재정을 확보하는 제반 감독을 말한다.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 각국마다 리스크 감독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존재하지만 대체적으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정 △리스크 기준 건전성 규제 강화 △리스크 평가시스템 구축 △상시보고체계 도입 등 4개의 방향성 아래 감독이 이뤄지고 있다.

우선 호주, 영국은 법령에서 규정한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탁기관이 퇴직연금을 운용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했으며, 수탁기관이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멕시코는 법적으로 운영 및 재무 리스크 관리를 의무화하고 리스크 관리를 위한 위원회 설치 등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법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수탁기관이 이에 기반해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지 상시 감독한다.

두번째로 각 국의 감독방향이 연기금 부실 방지를 위해 리스크 기준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집중되고 있다.

각 국 정부는 부실 운용으로 안정적인 연금재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최소적립비율(자산/부채)을 100%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영국은 104% 이상, 네덜란드는 105% 이상으로 최소적립비율을 설정했으며 최소적립비율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본을 적립하도록 건전성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를 위해 이자율, 신용, 환율, 장수리스크 이외에 주식시장 붕괴와 같은 다양한 시나리오 아래 스트레스 테스팅을 시행하고 추가자본을 산출하도록 규정했다.

세번째로 연금제도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리스크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호주는 금융기관의 파산 확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스크 평가체계인 PAIRS(Probability and Impact Rating System)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호주의 리스크 감독시스템     SOARS에서는 PAIRS에서 산출된 리스크 정도(리스크 등급)와 영향을 고려해 감독수준을 결정하고 있으며, 감독수준은 정상(임점검사시행), 검사(검사강화), 강제개선(개선방안요구), 구조조정(영업활용 제한 및 이사교체) 등 4가지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상시 보고체계를 도입해 연금재정의 건전성 문제와 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생하면 감독당국에 신고· 보고하는 의무를 수탁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영국은 사용자, 연금관리인 등 연금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중대한 위법사항이 있을 경 우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신고의무를 부과했다.

덴마크는 신호등 체계를 운용하고 이에 기초해 연기금 자산의 건전성 정도를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있다. ‘녹색등’은 적정한 건전성 상태, ‘황색등’은 건전성 문제에 직면한 리스크가 있는 상태, ‘적색등’은 심각하고 즉각적인 문제가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보험연구원은 “국가간 퇴직연금 지배구조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로 전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퇴직연금 리스크에 대한 인식 미흡 등으로 리스크 중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등에 근로자의 수급권보호를 고려한 퇴직연금 운용 및 리스크관리·감독규정이 부재하며,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수탁자들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 운용관련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지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기준도 없는 상황이다.

류건식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운용관련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퇴직연금 수탁자가 준수해야 할 리스크 관리 기준을 제도화하고 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생한 경우 감독당국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신호등 체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연금재정의 건전성 정도를 평가하고 감독에 반영할 수 있는 리스크 평가체계 구축도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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