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차를 맞이한 P2P대출시장이 최근 부실 확대와 함께 정부가 입법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검찰∙경찰은 지난 14일 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하고 P2P대출시장 영업실태 점검 및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단속·처벌할 수 있도록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말 기준 P2P대출 연계대부업자는 총 178개사, 누적대출액은 약 3조5037억원으로 최근 1년간 3배나 증가했다.

2014년 전세계적인 핀테크 열풍과 함께 시장에 등장한 P2P대출은 4년차에 접어들며 300억원에서 3조원으로 100배 가까이 팽창했지만,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최근 도산·사기·횡령 등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 P2P대출업체들은 관련 법안 부재로 금융당국의 감독권한 밖에 있어 영업구조나 거래실태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검·경도 불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단서가 확보되지 않는 한 적극적인 개입이 힘들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번 합동회의를 통해 입법을 통한 규율의 강제성을 확보하고 P2P대출업체가 금융감독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가 발표한 세가지 방침은 △ P2P대출 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가이드라인 개정 및 투자자 안내 강화 △P2P대출시장의 법적근거 마련(입법)이다.

P2P대출시장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P2P연계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실태조사를 3분기 중 완료하고 불법행위 의심업체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2개 검사반, 10명의 인력을 투입한 상태지만 검사대상 확대 시 검사반을 추가 편성하고 민원·제보를 통해 확보한 정보도 검사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투자자보호 장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개정도 준비 중이다.

허위 사업장이나 허위 차주에 대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에게 부동산 물건의 존부, 담보권 설정 여부 및 유효한 대출계약의 존부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마련하도록 강제할 방침이다. 또 무분별한 대출 돌려막기를 방지하고 투자금뿐만 아니라 상환된 대출원리금도 별도 분리보관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연체발생 채권에 대해서는 최소 월 1회 등 주기적으로 채권추심 현황 및 관리 실태를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해 표준공시서식을 마련하는 등 업체 스스로 준수여부를 공시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지부진했던 P2P대출 관련 입법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P2P대출시장의 규율근거 마련을 위한 4개의 의원 입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이며 정부는 P2P대출에 대한 명확한 감독권을 확보해 대표적인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P2P대출업체를 감독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등록 근거를 마련하고 △P2P업체의 폐업·도산으로부터 투자자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도입하며 △차입자 재산·소득·부채현황 등에 대한 사실확인의무 및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공시 의무화 △중요정보의 거짓·왜곡·누락 등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부과 △과잉대출 및 불법추심 등으로부터 차입자를 보호하고 투자자의 직접·개별 추심 제한 △참여자간 이해상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및 특수관계인 대출 제한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검·경은 현재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P2P대출업체의 불법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들은 규율체계가 정비되기 전까지 P2P대출업체 선정부터 직원의 경력, 평판 등을 꼼꼼히 살피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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