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 말 대출 잔액의 10% 한도유지’ 규제완화 요청

당국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 지속돼 수용 어려워”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신용협동조합들이 금융당국에 집단대출 관련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금융당국과 신협중앙회는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 강화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집단대출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집단대출이란 아파트 신규분양, 재건축 및 재개발 과정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개별 심사 없이 일괄 승인으로 이뤄지는 대출을 말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협은 최근 금융당국에 ‘집단대출에 대한 전월 말 대출 잔액의 10% 한도유지’ 규제를 폐지하거나 기존 10%에서 20%로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신협중앙회의 여신업무방법서는 ‘조합은 집단대출의 합계액이 전월 말 대출 잔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규 집단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회는 신협의 집단대출 취급 시 사전 승인 심사를 진행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조합은 중앙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어 참여가 제한된다.

신협은 이 같은 규제 때문에 집단대출 규모가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자금운용처 확보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실제 3월 말 기준 신협 집단대출 잔액은 4조370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말 잔액인 4조8400억원보다 9.7% 가량 줄었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도 2조1200억원으로 전체 집단대출총액의 48.5%에 달해 신규 취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협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관리에 나서자 중앙회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집단대출 신규 승인을 중단한 바 있다”며 “대규모 만기 도래에 따른 조합의 자금운용처 확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집단대출 한도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협은 그동안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 만큼 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집단대출 규모가 급증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다.

신협은 지난해 10월 이후 집단대출 신규 승인을 재개하면서 심사기준을 강화했으며 우량 사업장에 한해 선별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시행된 ‘집단대출 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소 승인 요건이 상향됐으며 대출 심사단계에서도 총량규제를 준수한 신협만 집단대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협 관계자는 “신협 조합별로 가계대출 증가율 한도관리 지도를 지속하고 있어 집단대출 규모가 급증할 가능성이 적다”며 “다른 상호금융권인 농협은 전월 말 잔액 대비 20%의 규제를 적용 받는 것과 형평성을 고려하면 신협도 규제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신협중앙회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건의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협 조합의 집단대출 한도와 관련된 내용은 원칙적으로 중앙회의 업무방법서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이라며 “금융당국과 신협중앙회는 협의를 통해 집단대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일부 신협에서 집단대출 규제와 관련해 금융당국에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며 “중앙회도 신협의 집단대출 현황과 한도 규제 완화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단기에 집단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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