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통장 설정 시 우대금리·수수료면제 혜택 제공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신청이 시작되면서 은행권의 행복지킴이통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은행들은 아동수당 수급통장을 행복지킴이통장으로 설정할 경우 우대금리와 수수료 면제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육아부담을 덜기위해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사전신청이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에서 20일부터 진행 중이다. 

아동수당은 만 0~5세(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 가운데 가구 소득 인정액이 전체 가구의 상위 10% 이하일 때 매달 10만원씩 지급한다. 첫 지급은 9월 21일부터다. 

현재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는 198만 가구지만 이중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188만 가구만 아동수당 신청을 할 수 있다. 소득은 월평균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평가된다. 

은행권은 이 같은 아동수당 지급정책에 발맞춰 행복지킴이통장의 특약을 변경하고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KEB하나은행은 KEB행복지킴이통장 특약을 바꿔 아동수당 수급자를 가입대상에 포함했다. 또 아동수당 수급실적이 있으면 은행이 고시하는 수준의 우대금리도 제공하기로 했다. 

KEB하나행복지킴이통장의 만 5세 이하 가입자에게는 연 2.0%의 우대금리를, 아이꿈하나적금에는 아동수당 관련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KEB하나은행은 입출금통장으로 아동수당을 받으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진행하는 이번트도 진행 중이다. 9월 21일 이후 첫 아동수당을 KEB하나은행 입출금 계좌로 수령하면 자동 응모된다. 경품은 LG건조기, 다이슨청소기, 신세계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 등이다. 

국민은행도 KB행복지킴이통장의 가입대상에 아동수당 수급자를 포함하고,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 수수료는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이체수수료와 자동화기기 시간외 출금수수료다. 

IBK기업은행도 IBK행복지킴이통장의 가입대상을 아동수당 수급자로 확대했다. 

은행 관계자는 "아이들의 성장 지원을 위해 아동수당 수급 관련 혜택을 제공 중"이라며 "아이의 미래를 위한 금융서비스도 지속해서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복지킴이통장은 2011년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비 압류를 원천 방지하는 우리은행의 '우리 행복지킴이통장'에서 시작됐다. 

당시 우리은행은 기초 수급금 압류방지통장 사업을 진행하고 보건복지부에 제안했으며, 이후 청와대가 주관해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됐다. 

기초생활수급자가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하면 정부는 이 통장에면 기초생계비를 입금하고, 채권자가 은행에 요구하더라도 압류가 사전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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