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의위 개최 6시간 만에 결론
윤용암·김석·김남수 전직 등 해임까지

▲ 삼성증권 구성훈 대표가 21일 금감원에서 열린 제재심의위원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금융감독원이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게 6개월 간의 일부 업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삼성증권 구성훈 대표이사에게는 직무 정지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한다.

금감원은 21일 제 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사고와 관련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먼저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6개월간 업무의 일부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삼성증권은 앞으로 6개월간 신규 고객에 대한 위탁매매 계좌 개설과 주식 위탁매매 등을 하지 못한다. 기존 고객은 그대로 삼성증권을 이용할 수 있다.

신사업도 2년간 할 수 없게 됐다. 초대형 투자은행(IB) 영업을 위한 단기금융업 인가는 당분간 어려워질 전망이다.

제재대상은 구성훈 현 대표뿐만 아니라 윤용암 전 대표, 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직무대행 등 4명과 10여명의 임직원들도 포함됐다.

구성훈 대표에게는 직무정지, 전 대표이사 3명에게는 직무정지에서 해임까지도 제재할 방침이다. 해임 권고가 결정되면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구 대표는 취임 이후 보름 만에 해당 사고가 터진 것이 감안됐다.

반면 금감원은 시스템의 내부 통제 미비가 오랜 기간 지속 됐다고 보고 전직 대표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결정했다.

전산실 임원 등 나머지 임직원에 대해서는 사고 기여도에 따라 견책부터 정직까지 제재 수위를 다양하게 정했다.

제재심의를 마치고 나온 삼성증권 구성훈 대표는 “제재심의위의 질문에 성실하게 소명했다”라며 “증선위를 비롯한 향후 절차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아는데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의 제재심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다. 향후 조치대상별로 금융감독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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