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손사 보수, 2003년 대비 5~30% 삭감 지급
자회사엔 손해사정 물량 65% 처리…위탁률 90%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보험사들이 손해사정이 가능한 자회사를 설립해 일감을 더 주는 동안 외부에서 일하는 위탁손해사정법인에는 15년 전보다도 삭감된 보수를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38개 위탁손해사정법인이 모인 손해사정법인협회는 매해 손보사를 대상으로 보수료 인상 요청 공문을 보내고 있다.

과거 대비 턱없이 낮아진 보수료 체계가 그 원인이다. 위탁손해사정법인은 손보사를 대신해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액과 보험금을 산정하고 사고 건당 수수료(보수료)를 받는다.

협회에 의하면 지난해 손보사들은 손해액 1000만원 미만의 재물 사고에 대해 평균 44만~63만원의 보수료를 위탁손해사정법인에게 지급했다.

손보사별로는 DB손해보험 62만7500원, 삼성화재 57만1250원, 메리츠화재 52만5000원, 한화손해보험 48만6700원, 흥국화재 44만원 등이다.

이는 15년 전 위탁손해사정법인에 지급하던 보수료 대비 5~30% 이상 삭감된 수치다.

2007년 이전까진 전체 손보사가 위탁손해사정법인에 동일한 보수료를 지급했다. 당시 손해액 1000만원 미만 사고에 대한 보수료는 66만원으로 2003년 이후 약 4년간 동결된 상태였다.

그러나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개정(2007년 2월)되면서 보수료가 손보사와 위탁손해사정법인간 개별 계약으로 변경됐다. 금융감독원, 보험사, 손해사정법인 3자간 진행되던 보수료 협의가 자율 협약으로 전환된 것이다.

손해사정협회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매해 일방적인 통보 형식으로 15년 전보다 삭감된 보수료를 제시하고 있다”며 “손해사정 업무는 일감을 주는 주체가 보험사다보니 명백한 ‘을’의 입장인 위탁손해사정법인은 보험사가 요구하는 수준의 비용 감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보험사들은 위탁손해사정법인들이 요구하는 보수료 인상 수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협회가 요구하는 재물사고에 대한 보수료 인상 수준은 지난해 대비 20~30%다.

손해사정업계와 협상단을 꾸리는 것에도 부정적이다. 공정거래법 상 담합의 소지도 있다 보니 보수료는 개별사간 협약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수료가 15년 전보다 줄어든 건 맞다. 그러나 자율 협약으로 변경된 이후 기준으로 보수료는 연평균 13%씩 인상돼왔다”며 “손해사정법인협회가 주장하는 위원회 구성도 담합 소지가 있다 보니 받아들이기 어렵다. 보수료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보수료를 둘러싸고 보험사와 손해사정업계간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험사들의 자회사를 통한 손해사정 비중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삼성·현대·DB·KB 등 대형 손보사 4곳과 삼성·한화·교보 등 생명보험 3곳에서는 12곳의 손해사정 자회사를 설립하고 전체 손해사정 물량의 65%를 밀어주고 있다.

대형 보험사 7곳에서 자회사에 맡긴 손해사정 위탁률은 93.1%에 달한다. 위탁률은 2015년 92.4%, 2016년 92.7%, 2017년 93%를 넘어서는 등 매년 상승세다.

한편 보험사들의 자기손해사정 행위에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칼을 빼든 상황이다. 지난 1월 공정위는 금융위에 ‘공정한 보험금 산정을 위한 자기손해사정 금지’를 권고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공정위는 공문을 통해 “손해사정사가 소속 보험사나 업무를 위탁한 보험사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험사에 편향된 손해사정이 빈번하다”며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해 보험사들의 자기손해사정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