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종 법률사무소 황민호 변호사.

<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이혼 건수는 10만 6천 건으로 부부 다섯 쌍 중 한 쌍이 이혼했다는 내용이다. 더구나 결혼 5년차 미만 젊은 부부들의 이혼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만남과 결혼 못지않게 헤어짐과 이혼도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간과한 채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혼을 함에 있어서는 이혼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따져야 할 쟁점이 많다. 아울러 가압류, 가처분 등 사전처분조치도 필수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소송과 병행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므로 이혼소송에 있어서 단지 이혼전문변호사만 찾아가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이혼소송에 이혼문제 뿐만 아니라 민사, 형사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 전체를 꿰뚫어볼 수 있는 풍부한 경험과 시각을 가진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 이혼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소송전략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가야 승소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형사소송도 마찬가지다. 폭행, 상해, 사기, 횡령, 배임, 성범죄 등 다양한 죄명에 대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형사사건 진행의 노하우가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소를 하기 위해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대리를 하는 것이 좋다.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툴 것이지, 아니면 정상관계를 주장하여 형을 가볍게 받는 것에 주력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부산에서 10년째 활동 중인 예종 법률사무소 황민호 변호사(연세대, 사법고시, 대형로펌 출신)는 “이혼소송과 형사소송은 언뜻 보면 다른 소송 같아도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소송경험이 풍부하고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한다. 황민호 변호사는 지난 10년 간 수백 건의 소송경험을 통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이혼, 가사법> 및 <형사법> 분야에 관한 전문변호사 등록을 마쳤으며,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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